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가 11일 구글 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했다.
- 피해영상물 삭제 요청 자료 일부가 외부 사이트에 무단 공개됐다.
- 정부는 구글 확약을 확보하고 위법 여부와 책임을 검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구글 재발방지 확약 확보…위법 확인 시 책임 묻기로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과정에서 피해자와 지원기관이 구글에 제출한 정보 일부가 외부 사이트에 무단 공개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5일 피해자와 지원기관이 구글에 피해영상물 삭제를 요청하면서 제출한 정보 가운데 일부가 외부 사이트에 공개된 사실을 파악했다.

피해영상물 삭제 요청 내역은 외부에 공유돼서는 안 되는 정보지만 일부 내용이 구글을 거쳐 해당 사이트로 유출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피해자가 영상물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민감정보가 다시 외부에 공개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심각한 2차 피해로 판단했다.
성평등부는 사안을 확인한 직후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관련 정보를 즉시 삭제·차단할 것을 요구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위)를 통한 긴급 차단에도 나섰다.
지난달 28일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10여 건을 우선 차단했다. 이달 1일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으로 검색되는 관련 정보 약 200건을 모두 차단했다.
이어 지난 7일 새벽 1시께부터 해당 사이트에 올라와 있던 국내 개인과 지원기관 등의 구글 삭제 요청 내역 전체가 차단된 사실을 확인했다.
정부는 구글에 유출 경위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도 요구했다. 지난 5일 긴급회의를 열어 피해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경위와 후속 조치가 늦어진 점에 강한 유감을 전달했다.
이후 지난 9일 앞으로 한국에서 접수되는 모든 삭제 요청 자료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겠다는 구글의 확약을 공문으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구글을 대상으로 한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도 다시 시작했다.
정부는 구글의 확약과 별개로 이번 정보 유출 과정의 위법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성평등부는 방미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성폭력처벌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구글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일은 단순한 시스템상의 오류나 실수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구글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자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구글이 마련할 재발방지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도 계속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불법촬영물 등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역시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라며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언론에도 해당 정보가 유출된 사이트의 실명을 보도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