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동두천시가 9일 9월 정기분 재산세 2만8847건을 부과했다.
- 부과액은 총 98억 원으로 전년보다 0.73% 늘었다.
- 시는 큰 글씨 고지서를 발송하고 30일까지 납부를 안내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동두천=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만8847건, 총 98억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눠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분의 2분의 1과 건축물분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과 토지분이 각각 부과된다.
동두천시는 특히 고령층과 저시력자를 배려해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큰 글씨 지방세 고지서'로 제작해 발송한다고 설명했다.
동두천시에 따르면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약 0.73% 늘어나 7100만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는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0.89% 상승한 것이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납세자는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ARS,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 관련 기타 문의는 동두천시청 세무과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