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사천시가 9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 사천시는 10월 31일까지 반려견 등록·변경 신고를 받았다.
-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성화 수술 및 등록증 발급 지원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시가 반려견 '주민등록증'을 챙기지 않은 시민들에게 마지막 점검 기회를 마련했다.
사천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법적 의무로 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인 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주소와 전화번호 등 소유자 정보나 반려동물의 상태에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반려동물 소유자의 참여가 요구된다.
동물등록을 원하는 시민은 반려견을 동반해 관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 절차를 밟으면 된다.
사천시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은 사천읍 동원동물병원, 온동물병원, 위드펫동물병원, 사남면 도도동물병원, 용현면 겨울나는나비동물병원, 동지역 중앙동물병원, 노산동물병원, 힐링동물병원 등이다.
기본 등록 수수료는 내장형 1만 원, 외장형 3000원이며 마이크로칩 가격과 시술 비용은 동물병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시는 동물등록제 활성화와 실외사육견의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생후 5개월이 지난 실외사육견, 이른바 마당개를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과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시민들이 동물등록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휴대할 수 있도록 카드형 동물등록증 발급도 추진하고 있다.
m2532253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