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시가 9일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섰다.
- 전통시장·도매시장 등서 농수산물 특별점검을 2주간 한다.
- 수입산 국산 둔갑 등 적발 땐 행정처분·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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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추석 대목을 틈타 수입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에 대해 대전시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명절 전 2주 동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과 도매시장, 소매점 등 명절 성수품을 판매하는 업소다.
단속 품목은 사과와 배, 한우, 명태 등 제수용 농수산물과 참돔·낙지·가리비·뱀장어 등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집중된다.
특히 수입산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하도록 표시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정해진 표시 방법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단속 대상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수사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합동점검도 진행한다.
안호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추석 성수품은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 장보기를 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