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소병훈 의원이 8일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법을 발의했다
- 이번 법안은 태움 등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 의료기관에 교육·신고·조사와 회복지원 체계를 의무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병원급 예방·대응체계 의무화 및 인증기준 반영
피해자 회복 지원 체계 구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의료기관 내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보호와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후배·신입 간호사를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업계 은어에서 유래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의미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8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경기 광주와 전북 군산 소재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와 방사선사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뒤 숨지는 등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사건이 잇따름에 따라 현행 피해자 보호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국가가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침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료기관이 상시적인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 회복 지원까지 이어지도록 예방·대응·회복의 단계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에 인권침해 예방 사항을 포함하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 법률·노무 상담, 업무 복귀 지원 등을 구체화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신고 접수·조사,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인사 조치 등 예방·대응체계 구축·운영을 의무화하고, 이를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반영하도록 했다.
'간호법 개정안'은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와 간호종합계획에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회복 지원 사항을 명시했다.
소 의원은 "최근 간호사와 방사선사의 잇따른 사망 사건은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을 개인의 적응 문제나 직원 간 갈등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무거운 경고"라며 "누군가가 피해를 입고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 뒤에야 대책을 만드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이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이 정작 일터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면 안전한 의료서비스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가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료기관은 예방과 대응에 책임을 다하며, 피해자는 필요한 보호와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