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장수군이 2일 개정 농지법 시행령 규제 완화를 안내했다.
- 농작업 화장실·주차장 설치가 간소화 절차로 허용됐다.
- 진흥구역 휴게음식점 허용과 일시사용 기간도 늘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농업진흥구역 음식점·제과점 허용 확대…일시사용 기간 최대 20년으로 연장
[장수=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장수군이 최근 개정·시행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영농 현장의 불편을 줄이고 농특산물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 안내한다고 2일 밝혔다.
농작업용 화장실과 작업 차량 주차장 부지가 농지 부속시설로 인정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화장실은 10㎡ 이하, 주차장은 25㎡ 이하까지 별도의 농지전용허가 없이 간소화된 절차로 설치할 수 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제한됐던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설치도 개인 농업인과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허용된다.
자경 체험 농지나 가공시설 인근에 총 부지면적 1000㎡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장수에서 직접 생산한 사과, 오미자, 토마토 등 농특산물을 주된 원료로 만든 음료와 디저트를 판매할 수 있다.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지정된 농촌특화지구 가운데 농업진흥지역 밖 시설의 인허가 부담도 완화된다. 농촌마을보호지구 내 주택, 소매점, 휴게음식점과 농업유산지구 내 전시장, 체험장, 야영장 등은 기존 허가제 대신 농지전용신고제가 적용된다.
양식장, 양어장 등 농수축산업용 시설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도 기존 최대 12년에서 최대 20년으로 연장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gojongw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