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은 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 그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 아내 설모 씨와 브로커 김모 씨도 각각 징역 6개월 집유 2년,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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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1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이 2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도의원의 아내 설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씨와 박 전 도의원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김모 씨는 징역 1년 4개월을 각각 확정받았다.
박 전 도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현금 등 1억 원 가량의 금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전씨에게 제공할 현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설씨와 공모해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다른 사람 계좌로 분산해 송금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박 전 도의원에게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특검과 박 전 도의원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정치자금', 압수·수색영장과의 관련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변호사법 위반죄의 수수액 산정,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