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31일 중고 플랫폼서 티켓 사은품 꼼수 거래가 늘었다
- 기프티콘·사진을 고가에 팔며 공연·경기 티켓을 끼워줬다
- 전문가 꼼수도 암표로 처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상 양도로 위장…전문가 "실거래 목적 따져 처벌해야"
영화표는 법 적용 제외된 사각지대…'포괄적 입법' 시급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암표 거래가 전면 금지됐으나 편법이 잇따르고 있다. 값싼 물건을 고가에 판매하면서 티켓을 사은품으로 끼워주는 이른바 '꼼수' 거래도 등장했다.
3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유명 가수 콘서트나 인기 스포츠 경기 티켓을 사은품 명목으로 내건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시중에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기프티콘이나 일반 물품을 고액에 판매한다고 올린 뒤 '상품 구매 시 티켓을 덤으로 증정한다'는 조건을 내거는 식이다.

실제로 중고 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는 야구선수 사진을 10만원에 판매하며 LG 트윈스와 삼성 라이온즈 경기의 티켓을 사은품으로 준다는 게시글이 등장했다. 판매자는 좌석 등급에 따라 사진 가격을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책정했다. 번개장터 시세 확인 결과 야구선수 사진이 평균 1만원 이하에 거래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암표값을 요구한 셈이다.
또 다른 중고 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서는 4700원짜리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판매가로 70만원을 제시한 글이 올라왔다. 기프티콘을 구매하면 유명 가수가 시구에 나서는 경기 티켓을 선물로 주겠다는 내용이다. 판매자는 해당 좌석은 시구하는 가수와 같은 구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꼼수는 개정된 단속망을 피하기 위한 수법으로 분석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암표 근절을 위한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조치 의무와 과징금 부과 기준,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한 개정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지난 28일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암표 행위를 금지하고 부당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는 꼼수 거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명목상 거래 형식과 실제 거래 목적을 종합적으로 따져 법 위반 여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소정 변호사는 "명목상 판매하려는 물품 가액과 실제 판매 금액을 비교해 암표 판매 목적이 드러나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판매자가 고가에 판매한 사유를 합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편법을 썼더라도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화 티켓은 개정 공연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암표 거래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추가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변호사는 "영화나 스포츠 등을 개별적으로 나누기보다 법의 목적과 범위를 고려해 포괄적으로 규제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