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북소방본부가 30일 구급대원 폭행에 무관용 대응을 밝혔다.
- 최근 5년 충북 폭행의 83%가 주취 상태에서 발생했다.
- 충북소방은 CCTV·보호장비를 확대하고 직접 수사에 나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충북소방본부, CCTV·방검조끼 등 대응 강화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살려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이 되레 폭행을 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구급대원 폭행 사건의 대부분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해 현장 대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충북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충북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의 약 83%는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제천에서는 경찰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주취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대원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폭행을 당했다.
8월 청주에서도 도움을 요청한 주취 환자가 구급대원을 발로 차는 등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구급대원 폭행은 대원의 부상에 그치지 않는다.
폭행으로 응급처치가 중단되거나 이송이 지연될 경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골든타임'이 위협받을 수 있다.
충북소방은 폭행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신고 접수 단계부터 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 대응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다.
또 모든 119구급차에 CCTV를 설치하고 헬멧과 방검조끼, 웨어러블캠 등을 보급하며 현장 대원의 안전장비도 강화하고 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충북소방은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직접 수사 등을 통해 폭행 사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인선 충북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은 "구급대원은 맞으면서 환자를 살리는 사람이 아니다"며 "대원이 먼저 안전해야 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급대원을 향한 폭력은 결국 나와 내 가족의 골든타임을 빼앗는 범죄"라며 이들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