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건보공단이 3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을 시작했다.
- 2025년 진료 건 환급 대상은 226만2605명이다.
- 1인당 평균 136만원씩 총 3조760억원을 돌려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총 지급 금액 3조760억
전년보다 대상자 6%↑
31일부터 지급 절차 시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병원비를 지출한 국민은 1인당 평균 136만원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31일부터 2025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다만,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은 제외된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2025년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대상자는 226만2605명이다. 2024년도 213만5776명 대비 5.9% 증가했다.
지급 금액은 총 3조760억원으로 2024년도 2조7920억원 대비 10.2%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약 136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201만6503명으로 지급액은 총 2조3556억원이다. 65세 이상 대상자는 131만761명으로 총 2조596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는다.
국민 2만7742명은 같은 병원에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826만원을 이미 초과했다. 요양기관에서 건보공단에 본인일부부담금을 직접 청구해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으로 1846억원을 미리 지급한 바 있다.
미리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226만1271명 중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31만2819명(58%)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사전 등록된 계좌로 오는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될 예정이다. 이 외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안내문 발송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된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서에 있는 '지급동의계좌' 지급신청 항목에 체크해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향후 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지급신청 없이 공단에 등록된 계좌로 자동 지급받을 수 있다. 상한액 초과금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 계좌는 건보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오는 31일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신청서를 포함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네이버, KT(PASS앱), 카카오톡 순으로 전자문서를 우선 발송하고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는 경우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건보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시 보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이 체납된 경우 해당 금액만큼 공제 후 지급될 수 있다.
유주헌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본인부담상한제는 경제적 취약계층과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매우 중요한 의료안전망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이 고액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본인부담상한제는 예상치 못한 중증 질환이나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건보공단은 의료비 부담으로 의료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국민 곁에서 함께 하며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