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이 27일 서울·경기·인천 등 10건 선거무효소송을 냈다.
-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등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 선관위는 앞서 제기된 122건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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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한 서울·경기·인천 및 송파구 일부 선거에 대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김태규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경기·인천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 6건과 송파구 관련 4개 선거 등 총 10건에 대한 선거무효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회 비례대표선거를 비롯한 서울·경기·인천 지역 6건은 대법원에, 송파구 관련 4건은 관할 고등법원에 제소기간인 오는 28일까지 순차적으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시·도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총 122건의 선거소청을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 투표 중단으로 투표소 방문을 포기하거나 대기하다 돌아간 유권자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고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투표용지 사용 ▲출구조사 공표 이후 투표 진행 및 개표 병행 ▲투표율 통계 임의 수정 등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사항 등이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중앙선관위 스스로 법 위반을 인정하고도 선거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며 소청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선거권과 선거의 공정성이 걸린 문제인 만큼 법원이 선거관리 과정의 위법과 그 영향을 면밀히 살펴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