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부가 27일 기존 차량용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기준을 마련했다.
- 정지·저속에서 오조작을 감지하면 속도를 30% 이상 낮춰야 한다.
- 인증받은 제품만 장착 가능하며 신차는 2029년 의무화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30km/h 이하서 오조작 감지 시 속도 30% 이상 감속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기존 운행 차량에도 본격적으로 보급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 운행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하는 상황에서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 자동차가 가속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첨단안전장치다.
기존에는 운행 중인 자동차에 해당 장치를 설치하려면 튜닝 승인을 받아야 했다. 별도의 튜닝부품 인증기준도 없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장치 보급과 설치를 활성화하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이번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정지 상태이거나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하는 자동차에서 페달 오조작을 감지하면 장치가 작동해 차량 속도를 30% 이상 낮출 수 있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오조작 기준도 구체화했다. 가속페달 변위량을 100%로 봤을 때 0.25초 안에 변위량 100%에 도달하는 속도로 페달을 밟아 변위량 90% 이상에 해당하는 위치까지 도달하는 경우를 오조작으로 규정한다.
운전자가 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과 청각으로 오조작을 인지하는 기능도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방법도 함께 규정했다.
장치를 제작하는 업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실시하는 시험 등을 거쳐 튜닝부품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인증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인증받은 장치를 시중에서 구입한 뒤 정비업체를 통해 차량에 장착하면 된다.
인증을 받지 않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할 경우 자동차 불법튜닝에 해당한다.
신차에 대해서는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룬 수준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안전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2029년부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번 튜닝부품 인증기준 도입으로 기존에 운행 중인 차량에도 관련 장치 보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해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Q.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A.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서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 차량이 가속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첨단안전장치입니다.
Q. 새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성능은 무엇인가요?
A. 정지 상태이거나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하는 차량에서 페달 오조작을 감지하면 장치가 작동해 차량 속도를 30% 이상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Q. 어떤 경우를 페달 오조작으로 판단하나요?
A. 가속페달 변위량을 100%로 봤을 때 0.25초 안에 100%에 도달하는 속도로 페달을 밟아 변위량 90% 이상 위치까지 도달하는 경우를 오조작으로 규정합니다.
Q. 기존 차량에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나요?
A. 네. 한국교통안전공단(TS) 시험 등을 거쳐 인증받은 제품을 구입해 정비업체에서 장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받지 않은 장치를 설치하면 자동차 불법튜닝에 해당합니다.
Q. 신차에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나요?
A. 네. 신차에는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룬 별도의 안전기준이 마련돼 2029년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