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진보당 경남도당이 26일 거제조선소 사망사고 조사를 촉구했다
- 폭염 속 체감온도 34.19도로 작업중지권 실질화를 요구했다
- 경남도에 기후재난수당 도입과 임금보전을 제안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진보당 경남도당이 거제조선소에서 폭염 속에 발생한 협력사 노동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폭염 시 작업중지권 실질화를 촉구했다.
경남도당은 26일 논평을 내고 "거제조선소에서 일하던 협력사 노동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며 "폭염 시 작업중지권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고는 전날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했다. 당시 거제를 포함한 경남 전역에는 폭염이 이어졌고 고인이 일하던 현장의 체감온도는 노동조합이 측정한 결과 34.19도까지 올라갔다는 것이다.
경남도당은 "온열질환에 따른 사망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가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한다"면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협력사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했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폭염을 일시적 기상이변이 아닌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기후재난"이라고 규정하며 "위험한 기상 상황에서는 노동자가 소득 감소 우려 없이 작업을 멈추고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경남도에는 폭염특보 발령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체감온도 도달 때 '경남형 기후재난수당'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경남도당은 "조선소 하청노동자와 건설노동자, 이동노동자 등 폭염 취약 노동자가 기후재난으로 일을 멈출 경우 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거제조선소 관계자는 "병원 의료진 진단 결과는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이었다"면서 "경찰과 고용노동부에서의 즉각적인 조사 결과에서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우병원 도착 당시 체온은 36.5도였다"며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의료진의 판단 결과 '온열질환'이라는 언급 또는 판정은 전혀 없었다"고 온열 질환에 의한 사망설을 일축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