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장학재단이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았다
- 신청은 12일 오전 9시부터 9월 9일 오후 6시까지다
- 서류·가구원 동의는 9월 16일 오후 6시까지 마쳐야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학생은 구제신청 2회까지 적용 가능
서류·가구원 동의는 9월 16일까지 접수
2027년 지원구간 10개서 5개로 개편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02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다음 달 9일까지 받는다. 이번 접수는 2학기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신청 기회다. 1차 신청을 놓친 대학생은 기간 내 신청 절차를 마쳐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2일 오전 9시부터 9월 9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신청할 수 있지만 마감일인 9월 9일에는 오후 6시에 접수가 종료된다.
이번 2차 신청은 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의 마지막 접수 기간이다. 이미 1차 신청을 완료한 학생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1차 기간을 놓친 학생은 이번에 신청해야 장학금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신입생과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뿐 아니라 재학생을 포함한 모든 대학생이다. 다만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이 원칙이다.
불가피하게 2차에 신청한 재학생은 재학 기간 중 두 차례까지 구제신청이 적용될 수 있어 본인의 구제신청 횟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가장학금은 학생 본인의 신청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신청 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요구하는 대상자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도 마쳐야 한다.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기간은 이달 12일 오전 9시부터 9월 16일 오후 6시까지다. 학생 신청 마감일보다 일주일 늦지만 학생 신청 자체는 반드시 9월 9일 오후 6시 전에 완료해야 한다.
신청을 마친 뒤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신청 상태와 서류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가구원 동의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데도 이를 완료하지 않으면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장학금 심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을 반영한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다. 이번 통합 신청 기간에는 국가장학금과 함께 주거안정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지원액은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1~3구간 학생은 연간 최대 600만원, 4~6구간은 440만원, 7~8구간은 360만원, 9구간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지원액은 등록금 범위와 대학·학생별 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자녀 가구에는 추가 지원이 적용된다. 첫째와 둘째 자녀는 1~3구간에서 연간 최대 610만원, 4~6구간에서 505만원, 7~8구간에서 465만원, 9구간에서 1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차상위계층 학생과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 지원 대상이며 9구간 셋째 이상 자녀는 연간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신청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인 1599-2000으로 문의할 수 있다.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에 마련된 청년창업센터와 지역센터에서는 일대일 맞춤형 상담도 가능하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인 학자금 지원구간 체계를 현행 10개 구간에서 5개 구간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기존 1~3구간은 '가' 구간, 4~6구간은 '나' 구간, 7~8구간은 '다' 구간, 9구간은 '라' 구간, 10구간은 '마' 구간으로 통합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별도 체계를 유지한다.
정부는 국가데이터처의 '소득분위'와 학자금 지원구간을 혼동하는 사례를 줄이고 구간 변동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혼선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