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경찰청이 24일 실종 해제 9만2800여건을 전수조사했다
- 대면 확인 없는 종결 건을 점검해 누락 여부를 살피고 있다
- 제주선 허위 종결 경찰관 영장 신청과 수사도 진행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이 서울에서 접수가 해제된 실종신고 약 9만3000건을 전수조사한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 1월1일부터 지난주까지 서울청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돼 해제한 것이 약 9만2800여건"이라며 "직접 대면하거나 이에 준하는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실종을) 해제한 건을 제외하고 놓친 게 있는지 전수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아무래도 성인 실종은 일반 가출로 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부분 신고가 일반 가출로 처리된다"며 "방심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청은 2024년 11월부터 실종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안전을 확인한 경우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행 중이다. 대면에 준하는 방식에는 영상통화나 가족과의 직접 통화 연결 등이 포함된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마다 다시 확인해서 분류해야 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며 전수조사 기간을 올해 11월말까지로 예측했다.
한편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됐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6분경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합동 수색 중이던 경찰관이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제주경찰청은 "감식을 통해 신원 및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제주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됐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A경장(30대)에 대해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받고도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종결 처리해 직무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경장 또 지난 7월 B(60대)씨에 대한 실종신고도 연락이 된 것처럼 처리해 허위종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A경장을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