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창원시가 18일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작했다.
- 19~39세 무주택 청년의 대출 이자를 지원했다.
- 다음달 11일까지 신청받고 10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최대 6년 지원 지역 정착 유도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며 주거비 경감에 나선다.

시는 지역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2026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은 주택 임차보증금 목적의 대출에 한하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6년까지 연속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 기준은 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청년은 부모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직장인과 사업자 등 소득이 있는 청년은 본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부부는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다.
신청은 다음달 11일까지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시는 심사를 거쳐 10월 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규용 도시정책국장은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기간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