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17일 다비치안경체인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 가맹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한 첫 제재 사례다.
- 점포개선비 미부담과 사전동의 위반도 적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점포환경개선 비용 미부담 등 위반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특정 상품의 '판매비율'을 목표로 제시하고 달성을 강제한 행위가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다비치안경 가맹본부인 다비치안경체인의 판매목표 강제와 점포환경개선 비용 미부담,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이유로 공정 당국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비치안경체인은 2022년 10월부터 가맹점 평가 지표에 자체 브랜드(PB)와 전략상품 등 특정 상품의 판매비율을 포함했다. 대상은 전략 브랜드 안경테와 누진렌즈, 콘택트렌즈 등 8개 지표였다.
목표를 한 차례 달성하지 못하면 워크숍 참석을 요구하고, 2회 연속 미달하면 회생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3회 연속 미달할 경우에는 가맹종료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가맹해지 대상이라는 내용의 공문까지 보냈다.
특정 상품의 판매비율이 목표로 정해진 상황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따른 실제 판매 결과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면 가맹점주로서는 해당 상품의 판매량을 인위적으로 늘려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접 판매량을 정하지 않더라도 특정 상품의 판매 비중을 제시하고, 목표 미달 시 불이익을 준다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다비치안경체인은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면서 법정 분담비율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광고 652건과 판촉행사 87건을 진행하면서 가맹점주의 적법한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한편 다비치안경체인 측은 입장문을 통해 "판매목표 강제 여부, 점포환경개선 비용분담의 범위, 광고·판촉행사의 사전동의 방식과 관련해 실제 운영사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법률적 평가에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해 끝까지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