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5일 L3·L4 자율주행차 안전 국가표준을 공포했다
- 새 표준은 설계부터 운영까지 전 주기 안전관리와 시험을 의무화했다
- 자율주행 안전수준·HMI·검사체계를 세분해 중국 실정에 맞게 ADS GTR보다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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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8월 5일 오전 09시35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로, 원문은 중국 관영 증권시보(證券時報) 8월 5일자 기사입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최근 '스마트 커넥티드 자동차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 요구'(GB 44721-2026) 강제 국가표준을 승인·공포했다. 해당 기준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L3·L4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M·N급 차량에 적용된다. 자동주차 시스템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이번 표준이 자동차 제조사의 전 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제조사는 제품 설계와 개발, 생산, 양산 이후 운영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 정책과 위험 관리, 안전 보증, 안전성 개선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개발 과정에서 시뮬레이션과 시험장, 실제 도로 시험을 실시하도록 요구 받는다.
표준은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 수준이 최소한 '적격하고 주의 집중 상태의 운전자'와 동등한 수준이어야 하며, 이용자와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안전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한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의 안전 요구와 최소 위험(Minimum Risk Maneuver) 실행 기준도 명확히 제시했다.
아울러 인간-기계 인터페이스(HMI)와 이용자 안내 기준도 강화했다. 시스템의 활성화·해제 과정은 안전하게 이뤄져야 하며, 준비·작동·종료 상태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L3 자율주행 차량에는 운전자 인수 여부를 감지하는 기능을 의무화했으며, 제조사는 사용설명서뿐 아니라 공식 홈페이지와 차량 디스플레이 등을 통해 자율주행 등급과 기능 범위, 한계, 제어 방식 등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검사 체계는 '기업 안전관리 역량 점검+안전기록 검증+확인 시험'으로 구성되며, 제조사의 안전관리 능력과 제품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이번 국가표준이 2026년 6월 승인된 유엔 자율주행 시스템 글로벌 기술규정(ADS GTR)보다 L3·L4 자율주행 기술 요구사항을 더욱 구체화했으며, 중국의 도로 환경과 관리 체계에 맞춰 실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pxx1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