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송영길이 5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밝혔다다
- 조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 지연과 계엄 대응, 이재명 판결을 직무 유기·선거 개입으로 규정했다
- 송영길은 조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해 헌정질서 회복하고 위헌적 사법권력을 심판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5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의 필요성을 국민께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직무 유기 고발과 함께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노태악 대법관이 3월 3일 퇴임했는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1월 21일 후보 네 명을 추천했음에도 조 대법원장은 반년이 지난 오늘까지 단 한 명도 제청하지 않고 있다"며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관 한 명이 한 달에 처리하는 사건이 평균 382건인데 공석 다섯 달, 수천 건의 재판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밀리고 있다"며 "다음 달 7일 이흥구 대법관마저 퇴임하면 공석은 두 자리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상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기 이전에 의무"라며 "의무의 거부,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송 후보는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한덕수와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 행위라고 결정했고 특검에 직무 유기로 기소돼 지금 재판받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법이 인정되었으니 대법원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송 후보는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수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며 "다음 날 조 대법원장의 첫마디는 '계엄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한다'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헌 선언이 아니라 절차 타령이었다"며 "사법부가 계엄을 '위헌적'이라고 공식 언급한 것은 계엄으로부터 8일이 지난 뒤였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초등학생도 아는 불법 계엄의 위헌성을 대법원장은 8일 동안 판단하지 못했겠느냐"며 "조희대는 일부러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2025년 3월 26일 이재명 후보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은 4월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더니 단 9일 만인 5월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며 "수만 쪽의 재판 기록을 9일 만에 검토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상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상고심을 하필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헌정사에 유례없는 속도로 해치웠다"며 "목적은 단 하나, 유력 대선 후보 이재명을 낙마시키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송 후보는 "국민이 뽑을 대통령을 법복 입은 사람들이 바꾸려 한, 사법의 이름을 빌린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지금 헌법기관 구성마저 거부하고 있고, 계엄 앞에서는 동조하며 침묵했으며, 대선에는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며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본질은 사법권력의 헌정질서 유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희대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기관 구성을 완성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겠다"며 "사법부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 위에 국민이 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위헌적 사법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