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30일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위한 수산·양식업 간담회를 열었다.
- 최근 어업 인력 감소와 고령화로 이주노동자가 수산·양식업의 핵심 인력으로 급증했다.
- 노동부는 간담회 의견을 반영해 폭행·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가 당하는 폭행과 임금체불,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수산·양식업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노동부는 30일 김영훈 장관이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이주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양식업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김‧굴 등 양식업협회와 양식업 사업주, 수협, 자치단체 및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최근 어업 인력의 감소와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이주노동자는 수산·양식업 현장을 지탱하는 핵심인력으로 자리잡았다.
어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취업비자는 E-8(계절근로),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으로, 지난 5년간 어업에서 일하는 이들 비자 발급자는 크게 증가했다.

비자별로 보면 어업에 종사한 계절근로자 수는 2021년 996명에서 2025년 8796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비전문취업자는 6000명에서 1만4000명, 선원취업자는 1만8000명에서 2만1000명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일부 현장에서 폭행과 임금체불, 부적절한 숙소 제공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이어졌다는 점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인권침해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협력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노동부는 이 날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와 지원체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오늘날 이주노동자는 우리 어촌 곳곳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인력으로,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 아니라 일터와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료이자 이웃"이라며 "모든 노동은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하고, 노동에 대한 존중은 국적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가 안전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일터는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고용관계가 형성될 때 양식업도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사업주, 자치단체 및 정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노력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