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는 24일 이주노동자 숙소 4400여 곳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 도는 7월24일부터 8월14일까지 주거취약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이주노동자 숙소 적법성과 시설 안전을 점검한다.
- 열악 숙소는 기후보험·복지 연계 지원하고 불법 가설건축물 제공 사업주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추미애 지사 "재난 사각지대 없어야" 지시...긴급구호·임시거주시설 지원 연계
불법 가설건축물 제공 사업주 행정조치...제도 악용 등엔 법과 원칙 대응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폭염과 화재 위험에 노출된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주거취약시설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내 숙소 4400여 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안전 문제가 대두된 데 따른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긴급 지시에 의해 추진된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2일 광명시의 주거용 비닐하우스 현장을 찾아 "경기도에 사는 주민 누구도 재난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며 "폭염 등 재난에 취약한 이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3주간 31개 시·군과 함께 농·축산·어업 분야 이주노동자(고용허가제·계절근로제) 숙소 4420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점검반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조립식 건물 등 주거취약시설을 중심으로 건축물 적법 여부와 냉난방 장치, 화장실, 세면실 등 필수 시설 구비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로 확인된 곳의 이주민에 대해서는 경기도 기후보험 및 긴급복지 사업과 연계해 구호 물품 지원과 생활환경 개선을 돕는다.
안전상 위험이 커 계속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군과 협력해 임시거주시설로 이주시키는 등 긴급 보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반면 적법 절차 없이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과 협의해 행정처분 등 적법 절차를 진행한다. 도는 인도적 지원과 별개로 제도 악용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폭염과 같은 기후재난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민들에게 더욱 가혹하고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며 "이주민들이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 14일부터 고용노동부 및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산업현장 및 이주노동자 거주지의 폭염 대응 실태도 병행 점검하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