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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ㅣ숨은 규제 ① ] 막걸리 한 병은 왜 술만 빚는다고 팔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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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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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핌이 27일 막걸리 등 전통주 출시 과정의 숨은 규제비용을 짚는 8부작 기획을 시작했다.
  • 면허·제조방법 승인·주질감정·상표신고·통신판매 등 분절된 절차가 소규모 양조장에 시간·행정·기회비용으로 누적되고 있다.
  • 해법으로 안전·세금 관리를 유지하되 상품별 절차를 한눈에 보여주는 '전통주 규제 여권' 도입이 제안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통주 면허 늘었지만 시장 성장 둔화…작은 양조장 절차비용 부담
문제는 상품 출시 과정의 누적비용이 보이지 않는 구조
해법은 상품별 출시 절차를 한눈에 보여주는 '전통주 규제 여권'
 

정부가 규제개혁을 말할 때 국민이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규제는 상품 안에 들어 있다. 막걸리 한 병, PC 한 대, 장난감 하나, 선크림 하나가 시장에 나오기까지 기업은 인증·표시·신고·검사 절차를 통과한다. 

뉴스핌은 [AI로 읽는 경제ㅣ숨은 규제] 기획시리즈 8부작을 통해 생활상품을 통해 보이지 않는 규제비용이 중소기업의 개발 속도와 소비자 선택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짚어본다.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로 제시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지에 대한 제언이기도 하다.

[AI로 읽는 경제ㅣ숨은 규제] 기획시리즈 8부작
① 막걸리 한 병은 왜 술만 빚는다고 팔 수 없나
② PC는 왜 조금만 바뀌어도 인증을 다시 따져야 하나
③ 아이 장난감 하나가 매대에 오르기까지
④ 선크림 하나에도 '기능성'이라는 관문이 있다
⑤ 가격표에 없는 절차들, 결국 누가 부담하나
⑥ 같은 서류를 왜 또 내야 하나
⑦ 조금 바꾼 제품은 어떻게 다르게 볼 것인가
⑧ 상품별 '규제 여권'이 필요하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소비자가 막걸리 한 병을 집어 들 때 먼저 보는 것은 가격이다. 그다음은 맛, 도수, 원료, 지역, 브랜드 정도다. 쌀값이 올랐는지, 병값이 올랐는지, 유통마진이 얼마나 붙었는지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막걸리 한 병이 매대에 오르기까지 제조자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는 잘 보이지 않는다. 막걸리는 단순히 쌀과 누룩, 물을 섞어 발효시킨 술이 아니다. 제조면허, 시설기준, 제조방법 승인, 주질감정, 상표 신고, 출고 관리, 통신판매 제한 같은 제도적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상품이다.

규제는 이유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술은 국민 건강, 청소년 보호, 세금, 유통질서와 연결된다. 품질이 불안정하면 소비자 피해가 생기고, 유통 관리가 허술하면 주세 질서가 흔들린다. 문제는 규제의 필요성이 아니라 그 절차가 작은 양조장에 어떤 비용으로 쌓이는가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커지는 관심, 그러나 느려진 성장

전통주는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역 양조장, 프리미엄 막걸리, 온라인 전통주 플랫폼, 한식 페어링 문화가 확산하면서 젊은 소비자도 막걸리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 정부도 전통주를 단순한 지역 특산품이 아니라 농업·관광·수출과 연결되는 산업으로 본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전통주 산업발전 시행계획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주류산업 시장규모는 10조원을 기록했다. 전통주류 출고액은 1조3000억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좁은 의미의 전통주 출고액은 1475억원으로 전년보다 9.6% 감소했다. 전통주 제조면허는 2023년 1812개로 전체 주류 제조면허의 57.3%를 차지했다. 온라인 판매, 주세 감면 등의 영향으로 면허는 늘었지만 시장 성장은 둔화된 셈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이 숫자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하다. 전통주 산업에 진입하는 사업자는 늘고 있지만, 그들이 모두 충분한 매출을 내는 것은 아니다. 면허 수 증가가 곧 산업 체력 강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많은 소규모 양조장이 제한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수출도 비슷하다. 농식품부 계획은 2024년 11월 기준 전통주 수출액을 약 2197만달러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탁주 수출액은 약 1345만달러로 전체의 61.2%를 차지했다. 막걸리는 전통주 수출의 중심 품목이지만, 수출 규모 자체는 아직 크지 않다.

정부의 목표는 높다. 제3차 전통주 산업발전 기본계획은 2027년까지 전통주류 출고액을 2조원으로 늘리고 수출액을 5000만달러로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문제는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좋은 술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작은 양조장이 제품을 바꾸고, 판로를 넓히고, 수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절차비용을 함께 봐야 한다.

막걸리 한 병에 붙는 절차들

주류 제조자는 술을 만들기 전에 면허부터 갖춰야 한다.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류 종류별로, 제조장마다 일정한 시설기준과 요건을 갖춰 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는 주류 제조가 일반 식품 제조보다 강한 관리를 받는 첫 번째 이유다.

면허를 받은 뒤에도 절차는 끝나지 않는다. 국세청이 제공한 주류제조자 실무정보에 따르면 제조장을 이전하려면 이전 예정일 15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고, 제조장 안의 제조시설을 신설·확장·개량하는 등 변동이 생기면 변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용기를 추가한 경우에는 용기검정을 받은 뒤 사용해야 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제조방법을 바꾸거나 추가할 때도 절차가 붙는다. 국세청 자료는 주류 제조방법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예정일 15일 전에 제조방법 신청서를 제출하고 적합승인을 받은 뒤 제조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제조방법 승인 이후 최초 생산한 주류는 출고 전 주질감정을 신청해 적합판정을 받은 뒤 출고해야 한다.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용 개시 2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 맛이 나왔구나", "라벨이 바뀌었구나" 정도로 보이는 변화가 양조장 입장에서는 제조방법 변경, 주질감정, 상표 신고, 용기 변경 확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규제 적용 여부는 변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부담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이 정도 변화가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과정 자체가 비용이 된다.

통신판매도 중요한 변수다. 국세청은 2020년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하면서 소비자가 모바일 등으로 주문·결제한 뒤 매장에서 직접 인도받는 방식을 허용했다. 다만 당시 국세청은 주류 배달 판매는 엄격히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전통주 통신판매는 별도 고시 체계 안에서 관리되고 있다.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규모 양조장에는 새로운 숙제가 생긴다. 상품 정보 관리, 성인 인증, 주문 기록, 배송 가능 여부, 플랫폼 입점 조건, 표시사항 관리까지 챙겨야 한다. 판로는 넓어졌지만 관리해야 할 절차도 함께 늘어난다.

막걸리 규제의 표면 원인은 명확하다. 술은 안전해야 하고, 세금이 정확히 부과돼야 하며, 청소년에게 판매돼서는 안 된다. 유통 과정에서 가짜 술이나 무자료 거래가 생겨서도 안 된다. 따라서 주류 제조와 판매를 일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다. 규제가 상품 출시 과정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조면허는 면허대로, 제조방법은 제조방법대로, 주질감정은 품질관리 절차대로, 상표 신고는 표시·세무 절차대로, 통신판매는 판매 방식 규제로 흩어져 있다. 행정은 제도별로 움직이지만, 기업은 상품 하나를 시장에 내놓는다.

대형 주류회사는 이 과정을 조직으로 감당한다. 품질관리팀, 세무팀, 법무팀, 영업관리팀이 나뉘어 있다. 반면 지역 양조장은 대표가 제조자이고, 영업담당자이며, 신고 담당자다. 신제품을 개발하려면 레시피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조방법이 승인 대상인지", "상표 신고는 언제 해야 하는지", "온라인 판매는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이때 규제비용은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직접비용이다. 감정, 시험, 포장 변경, 대행, 컨설팅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둘째는 행정비용이다. 서류를 확인하고 기관에 문의하고 보완 요구에 대응하는 시간이다. 셋째는 시간비용이다. 출시가 늦어지고 계절 수요를 놓치는 비용이다. 넷째는 기회비용이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신제품 개발이나 온라인 판로 확대를 포기하는 비용이다.

문제는 네 번째 비용이다. 정부 통계에는 제조면허 수와 출고액은 잡히지만,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출시하지 못한 막걸리, 포기한 지역 브랜드, 접은 온라인 판로는 잡히지 않는다. 규제비용이 보이지 않으면 정책도 원료비 지원이나 홍보 지원에 머물기 쉽다.

정부도 빗장을 풀고 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2025년 11월 주류 관련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시음주 제공 용량을 전통주는 연 9000리터(ℓ)에서 1만1000ℓ로 약 20%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축제·행사에서 전통주를 파는 소매업자도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혔다. 과당경쟁 방지를 이유로 지역별 정원제로 묶여 있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제도도 시장 환경에 맞게 손보기로 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5~2027년 3주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를 통해 28개 부처 246개 인증제도를 재검토하고 있고, 2026년 1월 15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1차 검토대상 79개 중 67개(85%)의 정비방안을 확정하며 불필요한 인증 23개를 폐지하기로 했다. 규제를 '없애는' 방향의 개선은 이미 진행 중이라는 뜻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그러나 개별 규제를 몇 개 없앴느냐와 작은 양조장이 체감하는 부담이 줄었느냐는 다른 문제다. 시음주 용량이 늘어도, 인증 몇 개가 사라져도, 대표 한 명이 제조·영업·신고를 겸하는 양조장이 "내 신제품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여전히 스스로 찾아 헤매야 한다면 체감 규제는 그대로다. 규제완화의 다음 단계는 '제도를 줄이는 것'에서 '절차를 보이게 하는 것'으로 넘어가야 한다.

해외는 어떻게 하나

절차의 존재 자체는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일본은 주세법상 제조면허와 품목별 신고 체계를 두고 있으면서도, 지역 술 산업을 관광·수출과 묶어 국세청(國税庁)이 사케의 지리적 표시(GI) 지정과 해외 판로를 함께 지원한다. 프랑스·이탈리아의 와인은 원산지통제명칭(AOC·DOP)이라는 엄격한 규제를 받지만, 그 규제가 곧 브랜드 가치이자 수출 경쟁력으로 작동한다. 절차가 많다는 사실보다, 그 절차가 산업 육성과 한 방향으로 정렬돼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얘기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한국 전통주 규제의 아쉬움은 규제의 양이 아니라 정렬의 부재에 가깝다. 농식품부는 산업으로 키우려 하고, 국세청은 과세·유통 질서로 관리하며, 지자체는 인허가를 담당한다. 기업은 이 셋을 각각 상대해야 한다. 해외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규제를 없애라'가 아니라 '규제를 하나의 출시 경로로 꿰어라'라는 데 있다.

소비자는 결국 선택지로 비용을 낸다

막걸리 규제비용은 양조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소비자에게도 돌아온다. 다만 방식이 다르다. 인증비나 감정비가 소비자에게 고지서로 날아오지는 않는다. 대신 가격, 출시 지연, 상품 선택지 감소로 나타난다.

양조장이 신제품을 내기 어렵다면 소비자는 다양한 지역 술을 접할 기회를 잃는다. 온라인 판매 관리가 부담스러우면 소비자는 특정 플랫폼이나 일부 유명 브랜드 중심으로만 구매하게 된다. 상표나 용기 변경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면 작은 브랜드는 디자인 개선이나 소포장 제품 개발을 미룬다. 소비자는 더 좋은 상품을 늦게 만나거나 아예 만나지 못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정부 입장에서도 손실이다. 농식품부는 전통주를 농업·농촌과 연결되는 산업으로 보고 있다. 2025년 시행계획도 전통주 산업을 농업·농촌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육성하고, 지역 대표 문화 양조장을 키우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역 양조장이 절차비용에 막혀 제품을 다양화하지 못하면 전통주는 관광상품도, 수출상품도 되기 어렵다.

규제를 줄이라는 말은 쉽다. 그러나 술에서 안전과 세금, 청소년 보호 규제를 없앨 수는 없다. 따라서 해법은 규제 폐지가 아니라 규제비용의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야 한다. 안전과 세금 질서는 유지하되, 작은 양조장이 절차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AI로 본 막걸리 규제지도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막걸리 한 병의 출시 과정을 상품 단위로 재구성하면 병목은 더 선명해진다. 현재 제도는 법령과 기관 중심으로 배열돼 있지만, 기업이 필요한 것은 상품 출시 순서다.

막걸리 출시 과정은 대략 여덟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원료 확보, 제조면허, 제조시설 관리, 제조방법 승인, 최초 생산 후 주질감정, 상표 사용·변경 신고, 출고·세무 관리, 판매 채널 관리다. 여기에 온라인 판매나 지역축제 판매, 수출 준비가 붙으면 절차는 더 복잡해진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AI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종 인허가 판단이 아니다. 법적 판단은 국세청과 관계기관의 몫이다. 하지만 AI는 양조장이 어떤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안내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양조장이 "기존 막걸리에 과일 원료를 추가하고 라벨을 바꿔 온라인으로 판매하려 한다"고 입력하면, 제조방법 변경 여부, 상표 변경 신고, 표시사항, 주질감정 필요 가능성, 통신판매 요건을 체크리스트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이런 '전통주 출시 체크리스트'는 규제를 없애지 않는다. 오히려 규제를 더 잘 지키게 만든다. 기업은 실수로 절차를 놓칠 위험을 줄이고, 정부는 반복 문의와 사후 위반을 줄일 수 있다. 규제 준수 비용을 낮추는 것이 규제 완화보다 더 현실적인 개혁일 수 있다.

다만, AI 안내가 만능은 아니다

AI 규제지도에도 한계는 있다. 첫째, 안내는 안내일 뿐 법적 효력이 없다. AI가 "이 변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안내했는데 실제로는 대상이었을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안내 시스템에 일정 기간 행정 신뢰를 부여하는 '사전판정' 장치가 함께 설계되지 않으면, 기업은 여전히 관계기관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질 수 있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둘째, 최종 판단권은 여전히 기관에 있다. 절차가 한눈에 보인다고 해서 심사·감정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셋째, '절차 간소화'가 안전 사각지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주질감정이나 성인 인증처럼 소비자 안전·보호와 직결된 절차는 오히려 명확히 유지돼야 한다. AI 규제지도의 목표는 안전 관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안전과 무관한 행정 반복을 걷어내는 데 있어야 한다.

결국 관건은 도구가 아니라 설계다. 안내(AI) — 판정(행정 신뢰 부여) — 안전(핵심 절차 유지)이 하나의 체계로 묶일 때에만 규제 여권은 작동한다.

해법은 '전통주 규제 여권'이다

막걸리 한 병의 문제는 한국 규제개혁의 축소판이다. 정부는 규제를 법령 단위로 본다. 기업은 상품 단위로 경험한다. 소비자는 가격과 선택지로 체감한다. 이 세 관점이 만나지 않으면 규제개혁은 늘 추상적 구호에 머문다.

전통주 분야부터 상품별 '규제 여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규제 여권은 상품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필요한 면허, 신고, 검사, 표시, 판매 절차를 한 장으로 보여주는 디지털 문서다. 양조장이 제품명, 주종, 원료, 제조방법 변경 여부, 상표 변경 여부, 판매 채널을 입력하면 필요한 절차와 제출 시점, 담당 기관, 유의사항을 알려주는 방식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정부24 고도화와도 자연스럽게 맞물린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특히 소규모 양조장에는 세 가지 기능이 필요하다. 첫째, 제조방법 변경 사전 확인이다. 둘째, 상표·용기 변경 체크리스트다. 셋째, 온라인 판매 가능 경로와 준수사항 안내다. 이 세 가지만 정리돼도 신제품 출시 과정의 불확실성은 크게 줄어든다.

전통주 산업을 키우려면 홍보와 판로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좋은 막걸리를 만드는 기업이 행정 절차 때문에 시장 출시를 늦추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는 더 다양한 지역 술을 만나고, 양조장은 더 빠르게 제품을 개선하며, 정부는 안전과 세금 질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막걸리 한 병의 진짜 원가는 쌀값만이 아니다. 그 안에는 시간, 서류, 확인, 신고, 기다림의 비용이 들어 있다. 이 비용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 전통주 산업 규제개혁의 출발점이다.

jsh@newspim.com

■ 한 줄 요약
막걸리 규제의 본질은 술 제조를 관리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아니라 면허·신고·검사·표시 절차가 소규모 양조장에는 신제품 개발비처럼 누적되는 구조에 있으며, 해법은 전통주 규제 폐지가 아니라 상품별 출시 절차를 한눈에 보여주는 규제 여권을 만드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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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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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폭염…중부지방 소나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8일은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려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다.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대구·경북은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20㎜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울산 36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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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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