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뉴스핌이 27일 막걸리 등 전통주 출시 과정의 숨은 규제비용을 짚는 8부작 기획을 시작했다.
- 면허·제조방법 승인·주질감정·상표신고·통신판매 등 분절된 절차가 소규모 양조장에 시간·행정·기회비용으로 누적되고 있다.
- 해법으로 안전·세금 관리를 유지하되 상품별 절차를 한눈에 보여주는 '전통주 규제 여권' 도입이 제안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는 상품 출시 과정의 누적비용이 보이지 않는 구조
해법은 상품별 출시 절차를 한눈에 보여주는 '전통주 규제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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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개혁을 말할 때 국민이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규제는 상품 안에 들어 있다. 막걸리 한 병, PC 한 대, 장난감 하나, 선크림 하나가 시장에 나오기까지 기업은 인증·표시·신고·검사 절차를 통과한다. 뉴스핌은 [AI로 읽는 경제ㅣ숨은 규제] 기획시리즈 8부작을 통해 생활상품을 통해 보이지 않는 규제비용이 중소기업의 개발 속도와 소비자 선택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짚어본다.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로 제시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지에 대한 제언이기도 하다. [AI로 읽는 경제ㅣ숨은 규제] 기획시리즈 8부작 |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소비자가 막걸리 한 병을 집어 들 때 먼저 보는 것은 가격이다. 그다음은 맛, 도수, 원료, 지역, 브랜드 정도다. 쌀값이 올랐는지, 병값이 올랐는지, 유통마진이 얼마나 붙었는지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막걸리 한 병이 매대에 오르기까지 제조자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는 잘 보이지 않는다. 막걸리는 단순히 쌀과 누룩, 물을 섞어 발효시킨 술이 아니다. 제조면허, 시설기준, 제조방법 승인, 주질감정, 상표 신고, 출고 관리, 통신판매 제한 같은 제도적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상품이다.
규제는 이유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술은 국민 건강, 청소년 보호, 세금, 유통질서와 연결된다. 품질이 불안정하면 소비자 피해가 생기고, 유통 관리가 허술하면 주세 질서가 흔들린다. 문제는 규제의 필요성이 아니라 그 절차가 작은 양조장에 어떤 비용으로 쌓이는가다.

| 커지는 관심, 그러나 느려진 성장 |
전통주는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역 양조장, 프리미엄 막걸리, 온라인 전통주 플랫폼, 한식 페어링 문화가 확산하면서 젊은 소비자도 막걸리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 정부도 전통주를 단순한 지역 특산품이 아니라 농업·관광·수출과 연결되는 산업으로 본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전통주 산업발전 시행계획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주류산업 시장규모는 10조원을 기록했다. 전통주류 출고액은 1조3000억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좁은 의미의 전통주 출고액은 1475억원으로 전년보다 9.6% 감소했다. 전통주 제조면허는 2023년 1812개로 전체 주류 제조면허의 57.3%를 차지했다. 온라인 판매, 주세 감면 등의 영향으로 면허는 늘었지만 시장 성장은 둔화된 셈이다.

이 숫자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하다. 전통주 산업에 진입하는 사업자는 늘고 있지만, 그들이 모두 충분한 매출을 내는 것은 아니다. 면허 수 증가가 곧 산업 체력 강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많은 소규모 양조장이 제한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수출도 비슷하다. 농식품부 계획은 2024년 11월 기준 전통주 수출액을 약 2197만달러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탁주 수출액은 약 1345만달러로 전체의 61.2%를 차지했다. 막걸리는 전통주 수출의 중심 품목이지만, 수출 규모 자체는 아직 크지 않다.
정부의 목표는 높다. 제3차 전통주 산업발전 기본계획은 2027년까지 전통주류 출고액을 2조원으로 늘리고 수출액을 5000만달러로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문제는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좋은 술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작은 양조장이 제품을 바꾸고, 판로를 넓히고, 수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절차비용을 함께 봐야 한다.
| 막걸리 한 병에 붙는 절차들 |
주류 제조자는 술을 만들기 전에 면허부터 갖춰야 한다.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류 종류별로, 제조장마다 일정한 시설기준과 요건을 갖춰 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는 주류 제조가 일반 식품 제조보다 강한 관리를 받는 첫 번째 이유다.
면허를 받은 뒤에도 절차는 끝나지 않는다. 국세청이 제공한 주류제조자 실무정보에 따르면 제조장을 이전하려면 이전 예정일 15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고, 제조장 안의 제조시설을 신설·확장·개량하는 등 변동이 생기면 변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용기를 추가한 경우에는 용기검정을 받은 뒤 사용해야 한다.

제조방법을 바꾸거나 추가할 때도 절차가 붙는다. 국세청 자료는 주류 제조방법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예정일 15일 전에 제조방법 신청서를 제출하고 적합승인을 받은 뒤 제조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제조방법 승인 이후 최초 생산한 주류는 출고 전 주질감정을 신청해 적합판정을 받은 뒤 출고해야 한다.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용 개시 2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 맛이 나왔구나", "라벨이 바뀌었구나" 정도로 보이는 변화가 양조장 입장에서는 제조방법 변경, 주질감정, 상표 신고, 용기 변경 확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규제 적용 여부는 변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부담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이 정도 변화가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과정 자체가 비용이 된다.
통신판매도 중요한 변수다. 국세청은 2020년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하면서 소비자가 모바일 등으로 주문·결제한 뒤 매장에서 직접 인도받는 방식을 허용했다. 다만 당시 국세청은 주류 배달 판매는 엄격히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전통주 통신판매는 별도 고시 체계 안에서 관리되고 있다.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규모 양조장에는 새로운 숙제가 생긴다. 상품 정보 관리, 성인 인증, 주문 기록, 배송 가능 여부, 플랫폼 입점 조건, 표시사항 관리까지 챙겨야 한다. 판로는 넓어졌지만 관리해야 할 절차도 함께 늘어난다.
막걸리 규제의 표면 원인은 명확하다. 술은 안전해야 하고, 세금이 정확히 부과돼야 하며, 청소년에게 판매돼서는 안 된다. 유통 과정에서 가짜 술이나 무자료 거래가 생겨서도 안 된다. 따라서 주류 제조와 판매를 일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다. 규제가 상품 출시 과정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조면허는 면허대로, 제조방법은 제조방법대로, 주질감정은 품질관리 절차대로, 상표 신고는 표시·세무 절차대로, 통신판매는 판매 방식 규제로 흩어져 있다. 행정은 제도별로 움직이지만, 기업은 상품 하나를 시장에 내놓는다.
대형 주류회사는 이 과정을 조직으로 감당한다. 품질관리팀, 세무팀, 법무팀, 영업관리팀이 나뉘어 있다. 반면 지역 양조장은 대표가 제조자이고, 영업담당자이며, 신고 담당자다. 신제품을 개발하려면 레시피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조방법이 승인 대상인지", "상표 신고는 언제 해야 하는지", "온라인 판매는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때 규제비용은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직접비용이다. 감정, 시험, 포장 변경, 대행, 컨설팅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둘째는 행정비용이다. 서류를 확인하고 기관에 문의하고 보완 요구에 대응하는 시간이다. 셋째는 시간비용이다. 출시가 늦어지고 계절 수요를 놓치는 비용이다. 넷째는 기회비용이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신제품 개발이나 온라인 판로 확대를 포기하는 비용이다.
문제는 네 번째 비용이다. 정부 통계에는 제조면허 수와 출고액은 잡히지만,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출시하지 못한 막걸리, 포기한 지역 브랜드, 접은 온라인 판로는 잡히지 않는다. 규제비용이 보이지 않으면 정책도 원료비 지원이나 홍보 지원에 머물기 쉽다.
| 정부도 빗장을 풀고 있다 |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2025년 11월 주류 관련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시음주 제공 용량을 전통주는 연 9000리터(ℓ)에서 1만1000ℓ로 약 20%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축제·행사에서 전통주를 파는 소매업자도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혔다. 과당경쟁 방지를 이유로 지역별 정원제로 묶여 있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제도도 시장 환경에 맞게 손보기로 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5~2027년 3주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를 통해 28개 부처 246개 인증제도를 재검토하고 있고, 2026년 1월 15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1차 검토대상 79개 중 67개(85%)의 정비방안을 확정하며 불필요한 인증 23개를 폐지하기로 했다. 규제를 '없애는' 방향의 개선은 이미 진행 중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개별 규제를 몇 개 없앴느냐와 작은 양조장이 체감하는 부담이 줄었느냐는 다른 문제다. 시음주 용량이 늘어도, 인증 몇 개가 사라져도, 대표 한 명이 제조·영업·신고를 겸하는 양조장이 "내 신제품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여전히 스스로 찾아 헤매야 한다면 체감 규제는 그대로다. 규제완화의 다음 단계는 '제도를 줄이는 것'에서 '절차를 보이게 하는 것'으로 넘어가야 한다.
| 해외는 어떻게 하나 |
절차의 존재 자체는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일본은 주세법상 제조면허와 품목별 신고 체계를 두고 있으면서도, 지역 술 산업을 관광·수출과 묶어 국세청(國税庁)이 사케의 지리적 표시(GI) 지정과 해외 판로를 함께 지원한다. 프랑스·이탈리아의 와인은 원산지통제명칭(AOC·DOP)이라는 엄격한 규제를 받지만, 그 규제가 곧 브랜드 가치이자 수출 경쟁력으로 작동한다. 절차가 많다는 사실보다, 그 절차가 산업 육성과 한 방향으로 정렬돼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얘기다.

한국 전통주 규제의 아쉬움은 규제의 양이 아니라 정렬의 부재에 가깝다. 농식품부는 산업으로 키우려 하고, 국세청은 과세·유통 질서로 관리하며, 지자체는 인허가를 담당한다. 기업은 이 셋을 각각 상대해야 한다. 해외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규제를 없애라'가 아니라 '규제를 하나의 출시 경로로 꿰어라'라는 데 있다.
| 소비자는 결국 선택지로 비용을 낸다 |
막걸리 규제비용은 양조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소비자에게도 돌아온다. 다만 방식이 다르다. 인증비나 감정비가 소비자에게 고지서로 날아오지는 않는다. 대신 가격, 출시 지연, 상품 선택지 감소로 나타난다.
양조장이 신제품을 내기 어렵다면 소비자는 다양한 지역 술을 접할 기회를 잃는다. 온라인 판매 관리가 부담스러우면 소비자는 특정 플랫폼이나 일부 유명 브랜드 중심으로만 구매하게 된다. 상표나 용기 변경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면 작은 브랜드는 디자인 개선이나 소포장 제품 개발을 미룬다. 소비자는 더 좋은 상품을 늦게 만나거나 아예 만나지 못한다.

정부 입장에서도 손실이다. 농식품부는 전통주를 농업·농촌과 연결되는 산업으로 보고 있다. 2025년 시행계획도 전통주 산업을 농업·농촌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육성하고, 지역 대표 문화 양조장을 키우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역 양조장이 절차비용에 막혀 제품을 다양화하지 못하면 전통주는 관광상품도, 수출상품도 되기 어렵다.
규제를 줄이라는 말은 쉽다. 그러나 술에서 안전과 세금, 청소년 보호 규제를 없앨 수는 없다. 따라서 해법은 규제 폐지가 아니라 규제비용의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야 한다. 안전과 세금 질서는 유지하되, 작은 양조장이 절차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 AI로 본 막걸리 규제지도 |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막걸리 한 병의 출시 과정을 상품 단위로 재구성하면 병목은 더 선명해진다. 현재 제도는 법령과 기관 중심으로 배열돼 있지만, 기업이 필요한 것은 상품 출시 순서다.
막걸리 출시 과정은 대략 여덟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원료 확보, 제조면허, 제조시설 관리, 제조방법 승인, 최초 생산 후 주질감정, 상표 사용·변경 신고, 출고·세무 관리, 판매 채널 관리다. 여기에 온라인 판매나 지역축제 판매, 수출 준비가 붙으면 절차는 더 복잡해진다.

AI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종 인허가 판단이 아니다. 법적 판단은 국세청과 관계기관의 몫이다. 하지만 AI는 양조장이 어떤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안내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양조장이 "기존 막걸리에 과일 원료를 추가하고 라벨을 바꿔 온라인으로 판매하려 한다"고 입력하면, 제조방법 변경 여부, 상표 변경 신고, 표시사항, 주질감정 필요 가능성, 통신판매 요건을 체크리스트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이런 '전통주 출시 체크리스트'는 규제를 없애지 않는다. 오히려 규제를 더 잘 지키게 만든다. 기업은 실수로 절차를 놓칠 위험을 줄이고, 정부는 반복 문의와 사후 위반을 줄일 수 있다. 규제 준수 비용을 낮추는 것이 규제 완화보다 더 현실적인 개혁일 수 있다.
| 다만, AI 안내가 만능은 아니다 |
AI 규제지도에도 한계는 있다. 첫째, 안내는 안내일 뿐 법적 효력이 없다. AI가 "이 변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안내했는데 실제로는 대상이었을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안내 시스템에 일정 기간 행정 신뢰를 부여하는 '사전판정' 장치가 함께 설계되지 않으면, 기업은 여전히 관계기관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질 수 있다.

둘째, 최종 판단권은 여전히 기관에 있다. 절차가 한눈에 보인다고 해서 심사·감정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셋째, '절차 간소화'가 안전 사각지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주질감정이나 성인 인증처럼 소비자 안전·보호와 직결된 절차는 오히려 명확히 유지돼야 한다. AI 규제지도의 목표는 안전 관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안전과 무관한 행정 반복을 걷어내는 데 있어야 한다.
결국 관건은 도구가 아니라 설계다. 안내(AI) — 판정(행정 신뢰 부여) — 안전(핵심 절차 유지)이 하나의 체계로 묶일 때에만 규제 여권은 작동한다.
| 해법은 '전통주 규제 여권'이다 |
막걸리 한 병의 문제는 한국 규제개혁의 축소판이다. 정부는 규제를 법령 단위로 본다. 기업은 상품 단위로 경험한다. 소비자는 가격과 선택지로 체감한다. 이 세 관점이 만나지 않으면 규제개혁은 늘 추상적 구호에 머문다.
전통주 분야부터 상품별 '규제 여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규제 여권은 상품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필요한 면허, 신고, 검사, 표시, 판매 절차를 한 장으로 보여주는 디지털 문서다. 양조장이 제품명, 주종, 원료, 제조방법 변경 여부, 상표 변경 여부, 판매 채널을 입력하면 필요한 절차와 제출 시점, 담당 기관, 유의사항을 알려주는 방식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정부24 고도화와도 자연스럽게 맞물린다.

특히 소규모 양조장에는 세 가지 기능이 필요하다. 첫째, 제조방법 변경 사전 확인이다. 둘째, 상표·용기 변경 체크리스트다. 셋째, 온라인 판매 가능 경로와 준수사항 안내다. 이 세 가지만 정리돼도 신제품 출시 과정의 불확실성은 크게 줄어든다.
전통주 산업을 키우려면 홍보와 판로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좋은 막걸리를 만드는 기업이 행정 절차 때문에 시장 출시를 늦추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는 더 다양한 지역 술을 만나고, 양조장은 더 빠르게 제품을 개선하며, 정부는 안전과 세금 질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막걸리 한 병의 진짜 원가는 쌀값만이 아니다. 그 안에는 시간, 서류, 확인, 신고, 기다림의 비용이 들어 있다. 이 비용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 전통주 산업 규제개혁의 출발점이다.
jsh@newspim.com
■ 한 줄 요약
막걸리 규제의 본질은 술 제조를 관리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아니라 면허·신고·검사·표시 절차가 소규모 양조장에는 신제품 개발비처럼 누적되는 구조에 있으며, 해법은 전통주 규제 폐지가 아니라 상품별 출시 절차를 한눈에 보여주는 규제 여권을 만드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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