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24일 유류세 인하를 9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 휘발유 15%, 경유·부탄 25% 인하폭을 유지해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기대했다
-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대비해 유류세 조정 여력을 남기고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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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15%·경유·부탄 25% 인하폭 현행 유지
중동 정세 불안 지속…유가 변동성 대비 조정여력 남겨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정부는 24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휘발유 15%, 경유·부탄 25%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유류세 인하폭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했고, 5월에는 부탄 인하폭도 10%에서 25%로 늘렸다.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인하 규모는 휘발유 리터(ℓ)당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7일 중동전쟁 종전 합의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요인 등을 고려해 같은 달 27일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리터당 150원 인하했다.
재경부는 중동 정세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유가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조정 여력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장으로 국민 유류비 부담이 계속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산업·물류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 연료로 쓰이는 부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폭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