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주주단체가 22일 김영훈 장관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표를 고발했다.
- 성과급은 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노동부와 경영진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 주주단체는 성과급 제도는 주주 승인 뒤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쟁의의 대상이 아니라며 고용노동부 장관과 삼성전자·SK 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22일 주주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주단체는 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 하이닉스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주주단체는 "성과급은 노동법상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지난 5월 삼성전자 파업 예고를 저지해야 할 김 장관이 타결을 종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주주단체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삼성전자 대표들이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고 불법과 타협해 회사 재산의 유출구조에 서명했다"고 비판했다. 또 SK 하이닉스는 파업의 압박조차 없이 성과급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주주단체는 영업이익 적산 성과급으로 가려면 주주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업이익 적산 성과급은 연간 또는 특정 기간 목표 영업이익을 초과 달성했을 때 초과분 일정 비율을 누적해(적산) 성과급 재원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주주단체는 "경영진이 성과배분안을 제안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요구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