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가 22일 재산세 고지서 송달 방식을 선택 등기로 개선했다.
- 등기우편 반송률이 11.9%에 달해 우편요금과 행정력 낭비 문제가 발생했다.
- 우체국이 2회 배달 후에도 부재 시 회수·반송 없이 수취함에 투입하는 선택 등기 제도를 도입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가 이달 정기분 재산세부터 고지서 송달 방식을 '선택 등기'로 개선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조례에 따라 1매당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낮 시간 부재 등으로 대면 수령이 어려운 납세자가 늘면서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거나, 납기 경과로 가산세가 발생하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정기분 재산세 등기우편 발송 1만 1703건 가운데 1392건이 반송돼 반송률은 11.9%를 기록했다.
반송된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다시 발송하고 있어 우편요금이 추가로 발생할 뿐 아니라 반송물 관리에도 행정력이 소요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동구는 '선택 등기'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선택 등기는 우체국이 2회 배달을 시도한 뒤에도 폐문부재 등으로 대면 전달이 어려운 경우 우편물을 회수하거나 반송하지 않고 수취함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세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