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16일 언론·미디어 분쟁해결팀을 신설했다
-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이규철 대표변호사를 팀장으로 언론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략·소송 대응을 맡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언론·미디어 관련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조직을 출범시켰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언론·미디어 분쟁에 대한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언론·미디어 분쟁해결팀'을 신설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기업과 기관의 법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언론 대응 전략 수립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언론사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로 확정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에는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시 삭제나 계정 정지 등의 조치와 결과 공개 의무도 부여했다.
언론·미디어 분쟁해결팀은 언론 대응 전략을 담당하는 '언론전략·커뮤니케이션팀'과 정정보도 청구, 명예훼손 소송 등을 담당하는 '언론 분쟁·소송팀'이 협업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사건 초기 언론 대응 전략 수립과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지원은 물론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명예훼손·모욕 관련 민·형사 소송, 포털과 온라인 커뮤니티 허위정보 삭제 가처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심의 신청,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및 과징금 관련 대응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팀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원주지원장을 지낸 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대변인(특검보)을 맡았던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는다. 서울중앙지법 언론전담재판부 재판장과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을 지낸 오선희 변호사, 대법원 공보관 출신 정우정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 출신 김동주 변호사, 국회 보좌관 출신 최원혁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국장 출신 정성윤 대외협력실장 등이 참여한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특별검사 대변인,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대법원 공보관, 공보담당 부장검사, 언론사 편집국장, 국회 보좌관 등 언론 최전선에서 활동한 전문가들이 신속하게 움직인다"며 "언론 대응 전략 수립부터 분쟁 해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