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15일 롯데·HD현대 석유화학 기업결합 심의를 개시했다.
- LDPE·EVA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커 공정거래법 9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시정명령 의견을 제시했다.
- 공정위는 신속히 ‘대산 1호’ 결합 심의를 마무리하고 향후 사업재편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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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방안 제출 절차 거쳐 속도전…"후속 사업재편도 면밀 검토"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석유화학 사업재편의 첫 사례인 롯데케미칼과 HD현대 계열사 간 기업결합, 이른바 '대산 1호' 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절차가 본격 개시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롯데케미칼·롯데대산석화·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이 석유화학 사업재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업결합에 대한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15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같은 날 피심인들에게도 송부됐다.
이번 기업결합은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합병 존속법인인 HD현대케미칼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구조다.
롯데대산석화는 지난달 2일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해 신설한 회사다. 결합이 완료되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최다출자자가 되고, 양사는 대산 산업단지에 위치한 나프타분해설비(NCC)와 기타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 사전심사 접수 8개월…20개 제품시장 전방위 분석
심사관은 지난해 11월 26일 임의적 사전심사 신청이 접수된 이후 20개 제품의 생산·판매·수출입 현황 등 관련 상품시장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왔다.
그 결과 이번 결합으로 국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및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사업자 간 수평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클 것으로 보고 이를 피심인들에게 통보했다.
결합 이후 경쟁자 감소로 사업자 간 가격·수량 등에 관한 협조가 쉬워지는 '협조효과'와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해도 경쟁사가 이를 대체할 제품을 적시에 공급하기 어려운 '단독효과'가 모두 문제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피심인들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 초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과 심사관의 수정·보완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했고, 심사관은 이를 고려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했다.

◆ 공정거래법 9조 위반 판단…"최종 결론은 위원회 몫"
심사관은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해 공정거래법 제9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피심인들이 제출한 시정방안 내용을 고려해 시정명령 의견을 제시했다. 시정명령 의견은 협조효과와 단독효과 등 경쟁제한성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 작위·부작위 의무들로 구성됐다.
이번 건에 적용된 시정방안 제출 절차는 결합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내고, 이를 고려해 작성된 심사보고서에 결합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심의 개최와 의결서 작성 기간을 단축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제도다. 법 제9조를 위반한 기업결합에 시정방안이 제출된 경우 위원회는 이를 고려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최종 판단은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려진다.
공정위는 신속히 심의를 개최해 대산 1호 건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하는 한편, 이어지는 석유화학 사업재편에 대해서도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국내 석유화학 시장의 경쟁을 보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