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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UAM 시범운항…조종사 태우고 하루 10회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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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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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가 15일 2028년 UAM 시범운용모델과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 초기엔 관광형·지역연계형·공항연계형 서비스를 조종사 탑승·일출~일몰·편도 50km 이하 기준으로 운항한다.
  • 정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제1호 UAM 조종사·정비사를 선발해 해외 제작사 교육과 자격 취득을 지원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관광·지역·공항 연계형부터 운영
편도 운항거리 50km 이하
제1호 조종사·정비사 양성 착수
내년 하반기 제작사 파견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초기 시범서비스에 적용할 운항 방식과 안전기준을 처음으로 구체화했다. 조종사가 탑승한 기체를 일출부터 일몰 사이 하루 편도 10회 이하 운항하고 국내 첫 UAM 조종사와 정비사도 양성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15일 국토교통부는 2028년 UAM 초기 시범서비스 개시를 위한 시범운용모델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용모델에는 초기 서비스 유형과 운항조건, 기체·종사자 기준, 버티포트, 관제체계, 보험 등 실제 운항에 필요한 기준이 담겼다. 기존 항공체계와 조화를 이루면서 안전성을 우선 확보하는 단계적 접근을 적용했다.

초기에는 운항조건이 비교적 단순한 관광형과 지역연계형, 공항연계형 서비스를 시범운용구역 안에서 운영한다.

관광형은 버티포트 1곳에서 출발해 관광명소를 운항한 뒤 같은 곳으로 돌아오는 순환형 방식이다. 지역연계형은 하나의 거점과 도서·산간 등 여러 생활거점을 연결하며 공항연계형은 공항과 도심 주요 지점을 직접 연결한다.

운항 기체는 해외 형식증명과 국내 형식증명승인, 표준감항증명을 마친 기체로 한정한다. 국내 형식증명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기체는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쳐 실증·시험운항을 중심으로 운항할 수 있다.

초기 UAM은 조종사가 탑승한 상태에서 일출부터 일몰 사이에 운항한다. 시정은 5km 이상, 운고는 450m 이상이어야 하며 하나의 회랑에서는 기체 1대만 운항할 수 있다. 운항 횟수는 하루 편도 10회 이하로 제한한다.

회랑은 UAM이 정해진 폭과 고도 안에서 운항하도록 지정한 하늘의 운항구간이다. 초기 회랑은 고도 300∼600m, 폭 600m 이상, 길이 편도 50km 이하로 설정한다.

기존 조종사와 정비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해당 기체 제작사의 교육·훈련을 통과하면 초기 운항과 정비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기체를 운영하는 도심항공교통운송사업자는 기체 1대 이상과 조종사·정비사 각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자본금은 7억5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안전운항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절차를 갖췄는지 정부가 확인해 발급하는 운항증명도 취득해야 한다.

관제공역에서는 국토부와 군 등 기존 관제기관이 관제를 담당한다. 비관제공역에서는 도심항공교통관리사업자가 비행정보를 제공한다. 버티포트에는 이착륙구역과 터미널, 충전시설 등 필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보안은 신분과 위험물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적용한다. 사업자는 ▲사망·후유장해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원 ▲물적손해 10억원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토부는 시범운용구역과 편도 50km 이하 운항거리, 조종사 탑승 등의 기준을 통해 초기 운항의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기존 공역과 관제체계를 활용해 운항 경험과 안전 데이터를 축적한 뒤 UAM에 적합한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대한민국 제1호 UAM 조종사와 정비사를 양성하는 프로젝트도 시작한다. 2028년 UAM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초기 외국 전문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선발 분야는 조종과 정비다. 향후 운영 목적에 맞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하고 부문별 맞춤형 인력을 균형 있게 양성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자에게는 글로벌 UAM 기체 제작사의 전문 교육프로그램 참가와 자격 취득 등을 지원한다. 국비 지원에 따른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내 기술을 축적하기 위해 선발자는 실증·시범운영 단계의 초기 조종사와 정비사로 참여해야 한다.

국내 UAM 자격체계와 안전기준을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초기 교관과 자문 역할도 맡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기체 제조사와 관계기관, 산업계 협의를 거쳐 선발 규모와 훈련 시기 등 세부계획을 확정한다. 내년 상반기 공개 공모에 착수하고 하반기에는 선발 인원을 기체 제조사에 파견할 예정이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그동안 UAM을 둘러싼 논의가 미래 운항체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시범운용모델과 제1호 조종사·정비사 인력 양성 프로젝트는 실제 운항을 위한 기준을 구체화하면서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2028년 UAM 초기 시범서비스는 어떤 형태로 운영됩니까?

A. 관광형과 지역연계형, 공항연계형 서비스가 시범운용구역 안에서 운영됩니다. 관광형은 관광명소를 운항한 뒤 출발지로 돌아오는 순환형이며 지역연계형은 하나의 거점과 도서·산간 등 여러 생활거점을 연결합니다. 공항연계형은 공항과 도심 주요 지점을 직접 연결합니다.

Q. 초기 UAM 운항에 적용되는 주요 안전기준은 무엇입니까?

A. 조종사가 탑승한 상태에서 일출부터 일몰 사이에만 운항합니다. 시정은 5km 이상, 운고는 450m 이상이어야 하며 하나의 회랑에서는 기체 1대만 운항할 수 있습니다. 운항 횟수는 하루 편도 10회 이하로 제한됩니다.

Q. UAM 운항 회랑과 기체 기준은 어떻게 설정됩니까?

A. 초기 회랑은 고도 300∼600m, 폭 600m 이상, 편도 길이 50km 이하로 설정됩니다. 운항 기체는 해외 형식증명과 국내 형식증명승인, 표준감항증명을 마친 기체로 한정됩니다. 국내 형식증명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기체는 별도 확인 절차를 거쳐 실증·시험운항 중심으로 운항할 수 있습니다.

Q. UAM 운송사업자가 갖춰야 할 요건은 무엇입니까?

A. 기체 1대 이상과 조종사·정비사 각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자본금은 7억5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부가 안전운항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절차를 확인해 발급하는 운항증명도 취득해야 합니다. 사망·후유장해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원, 물적손해 10억원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Q. 대한민국 제1호 UAM 조종사와 정비사는 어떻게 양성합니까?

A.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종과 정비 분야 인력을 선발해 글로벌 UAM 기체 제작사의 전문 교육과 자격 취득을 지원합니다. 올해 안으로 선발 규모와 훈련 시기 등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공개 공모를 거쳐 하반기에 선발 인원을 기체 제조사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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