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 강서경찰서는 8일 AI안경 무단촬영 남성 수사했다
- AI안경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등 범죄 우려 커졌다
- 전문가는 부정행위 예측해 제도·처벌 강화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십 만원 대 손쉽게 구매 가능...일반 안경 비슷한 외형
"기술 발전 맞춰 규범 설계 필요"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데이트 상대를 인공지능(AI) 안경으로 무단 촬영하거나 시험에서 AI 안경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하는 등 AI 제품을 활용한 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외관상 일반 안경과 구분이 어려운 데다 관련 규제마저 미비해 사생활 침해와 불법 행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13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8일 데이트 상대를 AI 안경으로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성을 수사중이다. 앞서 지난 5월에는 토익 정기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2명 적발되기도 했다.

번역부터 카메라 등 여러 기능이 탑재된 AI 안경은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메타, 구글, 삼성전자 등 주요 테크기업 역시 제품을 개발하거나 판매하고 있다. 70만원대에 카메라가 탑재된 제품을 온라인 스토어에서 손쉽게 구매 가능했다.
기술 발전으로 AI 기기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은 크게 낮아졌으나 이를 악용한 범죄 역시 함께 늘어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기기 특성상 적발이 어렵다는 점이다. AI 안경은 카메라가 작동할 경우 안경에 달린 LED 표시등이 켜지지만 가림 장치 등을 사용할 경우 촬영중임을 눈치채기 어렵다.
이 같은 우려가 확산되자 교육 당국도 대응에 나섰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공식 지정했다. 해외 일부 국가 역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선제적인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는 기술 발전에 맞춘 규범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 AI교육협회장인 문형남 숙명여대 융합국제학부 교수는 "이전 스마트안경과 달리 최근 AI 안경은 더 빠르게 상용화 및 확산될 것 같다"며 "기존에 발생한 불법·부정 행위는 재발 방지가 필요하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정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문형남 교수는 "AI 안경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 행위 사례들을 예측해 제도 마련이나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