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라디오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권력자들의 전략적 봉쇄소송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 허위정보 처벌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고액 손배와 입막음 소송으로 언론과 약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다섯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언론인 생계 위협 수준이라며, 명백한 허위의 반복 유통 등 예외적 경우에만 별도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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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명예훼손 민사로 접근...징벌적 손해배상 아주 예외적"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전략적 봉쇄소송의 목적은 재판에서 이기는 데 있지 않다"며 "엄청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협박해 후속 보도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게 입틀막"이라며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법을 규정해 현재 권력과 재력 있는 사람들이 악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허위조작정보를 막고 처벌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도 "이런 제도는 힘없고 약한 서민들이 이용하기보다는 권력자와 재력가들의 전략적 봉쇄소송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언론중재 사건은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언론중재 과정에서 결정된다"며 "법원으로 가서 무거운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정치인, 공직자 또는 기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섯배 징벌적 손해배상은 한 기자나 언론인, 영향력 있는 유튜버의 가산을 다 탕진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집이 다 망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미국은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민사로 접근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주 예외적이고, 법으로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다만 법원 판단으로 명백히 허위라고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5·18 북한군 침투설 사례를 언급하며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