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우미건설이 2일 국토부 상호협력평가에서
- 7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 협력사 상생 프로그램 통해 95점 이상 기록하며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무 지원 및 대금 조기 지급 등 다각적 협력사 지원 성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우미건설은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7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평가는 건설업계의 동반성장과 효율적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우미건설은 전 평가 지표에서 고른 성적을 거두며 95점 이상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향후 관급 공사 입찰 시 사전심사 가점 및 시공능력평가액 가산 등의 실질적인 수주 혜택을 적용받는다.
그동안 우미건설은 협력사 대상 현금 결제 비율 확대와 조기 지급 및 안전장비 의무 지원 등 체계적인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업계 내 모범 사례를 구축해 왔다.
[AI Q&A]
Q1. 우미건설이 이번 2026년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거둔 성적은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가요?
A. 전 평가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기록해 95점 이상을 획득하며 7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Q2.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할 경우 건설사가 받게 되는 제도적 인센티브는 무엇인가요?
A.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가점을 받고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6% 가산 혜택이 주어지며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점 감경 등의 이점을 누리게 됩니다.
Q3. 우미건설이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지원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협력업체의 자생력을 돕기 위한 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을 비롯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무 지원 및 현금성 조기 지급과 현장 안전장비 지원 등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Q4.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제도가 법적으로 도입된 본래 취지는 무엇인가요?
A.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에 근거하여 건설사업자 간의 원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건설산업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건설공사 수행을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