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남교육청이 1일 교권 침해 전담 기구인 교권보호관 신설을 발표했다.
- 교권보호관은 예방·신속대응·회복 지원을 통합 수행하는 교육감 직속 조직으로 교권보호팀과 교권회복팀 등 2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 충남교육청은 6일 추진단을 먼저 발족하고 규정 정비·인력 확충을 통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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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 추진단 발족…최종 20명 규모 교권보호관 운영
[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교육청이 교권 침해 사안에 전담 대응하는 교육감 직속 기구를 새로 만든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 갈등 등에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이른바 충남판 '교권보호국' 역할을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충남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 침해 사안의 신속 대응을 위해 '교권보호관'을 신설한다고 1일 밝혔다.

교권보호관은 교육감 직속 전담 기구로 운영된다. 교권 침해 예방부터 사안 발생 시 대응, 피해 교원의 회복 지원까지 한 곳에서 맡는 통합 지원체계다.
조직은 교권보호팀과 교권회복팀으로 나뉘며 최종적으로 20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교권보호팀은 교권 침해 사안 대응, 법률 지원, 현장 조사, 갈등 조정 등을 담당한다. 교권회복팀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피해 교원 심리상담,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보호 정책 수립 등을 맡는다.
특히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신속대응팀이 학교 현장에 출동하는 체계를 갖춘다. 중대 사안의 경우 조사와 법률 지원, 갈등 조정까지 함께 지원해 학교와 교원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피해 교원에게는 심리상담과 치료비, 마음건강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교육활동 복귀를 돕는다.
충남교육청은 우선 오는 6일부터 '교권보호관 추진단'을 발족한다. 추진단은 4급 상당 장학관을 단장으로 장학관, 장학사, 변호사, 주무관, 상담사 등 12명 규모로 운영된다. 사무실은 충남교육청 7층에 마련된다.
도교육청은 이달부터 관련 규정 정비와 행정절차에 들어가고, 이후 기구 신설과 정원 확보, 전문인력 확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교권보호관이 교권 보호의 총괄기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과 제도를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며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