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30일 전세버스에 경유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 통근·통학·노선보완 등 전세버스 공공성이 확대되고 고유가로 월 유류비가 37만원 증가한 경영난을 반영했다
- 전국 1700개 업체와 4만9000명 운수종사자가 혜택을 보고 국토부는 7월 중 지급지침을 개정해 구체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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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중동지역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피해가 쌓여가는 전세버스 업계도 경유 유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와 노선버스, 택시에만 적용됐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버스에 경유 유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세버스가 통근·통학용으로 활용되거나 노선버스의 수송력을 보완하는 등 공공성이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해 마련됐다.

유가 상승으로 인해 차량 1대당 월 유류비가 작년 4분기 대비 37만원가량 증가하는 등 전세버스 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된 점도 반영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 1700개 업체와 4만9000명의 운수종사자들이 유류비 부담을 덜고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유가 보조금의 지급 단가 등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해 7월 중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해 카드발급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