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는 30일 산업재해 신고자에게 건당 최대 5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 정부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대상을 전체 사업장 근로자대표로 확대하고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 내년부터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 사업장에 최대 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재해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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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하반기부터 안전보건규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산업재해를 은폐한 기업을 신고한 경우 1건당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는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작업중지 명령을 위반했거나 산업재해를 은폐한 기업 등을 신고한 이에게 1건당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오는 8월부터는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 노동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감독관을 의무 위촉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현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건설업) 구성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를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명예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도록 개정해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내년부터는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를 위반한 50인 이상 사업장에 과태료 최대 1000만원을 부과한다. 2028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노동자·노동자대표 참여 보장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유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유도해 산업재해 예방 문화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그간 비공개하던 재해조사보고서를 이달부터 공개하도록 했다. 공개 대상은 이달 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중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