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훈부와 법률구조공단이 29일 협약을 갱신했다.
- 제대군인 법률구조 대상을 의무복무까지 넓혔다.
- 확대 지원은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상이 의무복무자까지 확대…8월 20일 시행
민사·행정·형사 법률상담·소송대리 비용 지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가보훈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KLAC)이 제대군인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보훈부는 29일 오전 서울지방보훈청 박정모홀에서 권오을 보훈부 장관과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대군인 법률구조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개정으로 무료 법률구조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2024년 5월 맺었던 기존 협약을 갱신한 것이다. 기존에는 군인연금을 받지 않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으나 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부상 등을 입은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이들은 경상이 제대군인과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 등 전역 후 3년 이내 의무복무 제대군인과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참전 제대군인 등이다.
◆ 의무복무·조국수호 등 2만명 지원 대상 포함 예상
보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의무복무 1만6987명, 조국수호 3858명 등 약 2만명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률구조 서비스는 민사·가사·행정심판·행정소송·헌법소원·형사사건에 걸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요건은 중위소득 125% 이하자를 대상으로 승소 가능성과 구조의 실익 등을 감안해 공단이 결정한다.
권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률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실질적이고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법률구조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며 "보다 쉽고 편리하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제대군인 지원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이자 책임"이라며 "제대군인의 법률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고시 제정을 마쳤으며 오는 8월 20일부터 확대된 지원 대상에 대한 법률구조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