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28일 골프장 회원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재판부는 무기명회원 요금 인상은 회원 기본 지위에 중대한 계약 변경이라며 개별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이번 판결로 회원제 골프장이 회칙만으로 기존 회원 이용요금·조건을 불리하게 바꾸기 어렵다는 기준이 제시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심 원고 승→2심 패소…대법, 파기환송
"회원 기본 지위 중요 변경, 개별 승인 필요"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골프장이 기존 회원의 이용요금을 불리하게 바꾸려면 해당 회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골프장 회원인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골프장이용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입회보증금 6억원이 납입된 VVIP 법인 정회원 골프회원권을 양수해 피고 B사가 운영하는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인 C골프장을 이용해 왔다.
이 회원권은 법인 정회원권으로, 정회원이 직접 골프장에 오지 않더라도 무기명회원이 정회원과 같은 요금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기존에는 정회원이 내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기명회원에게 평일 8만원, 주말·공휴일 9만원의 요금이 적용됐다.
그러나 B사는 2022년 7월부터 정회원이 직접 내장하지 않은 경우 무기명회원에게 더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용조건을 변경했다.
A사는 이 같은 변경이 기존 계약 내용에 포함된 이용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꾼 것이라며 반발했다. A사는 B사가 회원의 개별 승인 없이 기존 이용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종전 요금 조건이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또 변경된 조건에 따라 초과 지급한 이용요금 상당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골프장이 일방적으로 한 이용조건 변경이 기존 회원인 A사에도 적용되려면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지였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정회원이 직접 내장하지 않아도 무기명회원에게 종전 요금이 적용돼야 한다고 보고, 초과 지급된 이용요금 338만원도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골프장 측의 이용조건 변경이 유효하다고 보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변경조치는 기존 이용조건을 바꾸는 것"이라며 "회원의 기본적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가져오는 계약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이어 "회칙 규정에 근거했더라도 기존 회원의 개별 승인이 없으면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동의가 없었던 만큼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계약 내용 변경과 회원제 골프장 이용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회원제 골프장이 회칙 등을 근거로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을 바꾸더라도, 기존 회원의 기본적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개별 동의 없이 적용하기 어렵다는 기준을 밝힌 점에서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