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15일 지에이코리아의 법인세 소송 상고를 기각해 패소를 확정했다
-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에 모집을 위탁하고 수수료를 비용 처리한 행위가 보험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 보험업법 위반 지출은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어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타사 보험설계사에 보험 모집을 위탁한 후 일정 수수료를 지급한 뒤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원고 지에이코리아(주)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보험업법이 정한 보험 모집에 관한 기본적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해 이를 문란하게 하고 자신 및 다른 보험업 경영자의 건전한 경영 도모는 물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권익 보호에 역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지에이코리아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지역별로 지사와 보험대리점을 설치해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해왔다.
그러나 지에이코리아가 수년간 다른 보험회사나 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 모집을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서울지방국세청에 적발됐다. 지에이코리아는 이같이 지급한 수수료를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당국은 지에이코리아의 행위가 보험업법을 위반한 지출이라고 판단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자기 소속이 아닌 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세무당국은 이에 위법 신고된 2015~2019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법인세를 연 최대 4억여 원을 증액경정해 고지했는데, 지에이코리아 측은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은 원고가 타사 보험설계사 등에게 지급했다고 하는 수수료가 실제 지급된 것인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수수료 지급이 증명됐더라도 보험업법 규정을 어기고 지급했기에 손금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보험회사 등과 다른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사이의 대가 지급 약정이 사법상 유효한지 여부는 별론"이라며 "이러한 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