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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재개발·재건축 초기 조합 컨설팅…전국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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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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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부동산원이 29일 대구와 조합운영 컨설팅을 시작했다.
  • 초기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다.
  • 7월부터 전국 확대해 분쟁과 사업 지연을 줄이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재개발·재건축 초기 조합의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한다. 대구광역시와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며,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사업 지연을 줄이고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추진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 전경 [사진=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은 오는 29일부터 대구광역시와 함께 '조합운영 컨설팅'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전국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정비사업 조합은 지자체의 실태점검을 통해 사후적으로 위법 사항을 적발받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이 과정에서 시정명령이나 고발 조치로 사업이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부동산원은 지난해 대구시와 체결한 정비사업 지원 협약을 바탕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뒤 7월부터 전국 조합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조합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용역계약과 조합 행정, 예산·회계, 정보공개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업무를 전문가들이 직접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현장에는 한국부동산원과 지방자치단체, 변호사, 회계사 등이 참여한 전문 컨설팅단이 방문해 조합별 상황에 맞는 자문을 제공한다. 일회성 상담에 그치지 않고 개선 사항 이행 여부와 추가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하면 재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부동산원은 제도 운영을 위해 지난 5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협조를 받아 전국 79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권역별 전문가 그룹도 구성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설립 후 2년 이내이거나 시공자 선정 이전 단계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이다. 다만 이외의 조합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미래도시지원센터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접수 이후 대상 조합과 일정 등을 검토해 순차적으로 컨설팅이 진행된다.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본부장은 "정비사업은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며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전국 조합의 운영 역량을 높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AI Q&A]

Q. 이번 컨설팅은 왜 도입됐나?
A. 기존에는 지자체의 사후 점검 중심으로 관리가 이뤄져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 자문을 제공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Q. 어떤 조합이 신청할 수 있나?
A. 설립 후 2년 이내이거나 시공자 선정 이전 단계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주요 대상이다. 그 밖의 조합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다.

Q. 어떤 내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
A. 용역계약, 조합 행정, 예산·회계, 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해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자문을 제공한다.

Q. 한 번만 컨설팅을 받으면 끝나나?
A. 아니다. 컨설팅 이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추가 방문과 재컨설팅도 진행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Q. 언제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나?
A. 대구광역시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오는 7월부터 전국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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