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송파구가 7월부터 풍납동 레미콘공장 철거에 착수해 풍납토성 복원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 풍납레미콘 공장은 대법원 판결과 토지수용을 거쳐 2025년 말 폐업했으며 2027년 4월까지 철거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 송파구는 발굴조사 후 성벽을 복원하고 나머지 부지는 체육공원·정원 등으로 임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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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벽 공간 제외 1만㎡ 이하 부지 활용 가능
생활밀착형 공간 조성 등 임시적 활용 고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 마지막 대형 레미콘공장이었던 송파구 풍납동 공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송파구는 내달 공장 철거를 본격화하고 풍납토성 복원 지원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해당 공장을 운영하던 삼표산업이 영업을 중단한지 약 7개월 만이다. 부지에는 체육공원과 정원 등 주민 편의시설이 조성될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송파구는 오는 7월 풍납레미콘 공장 철거공사의 입찰 공고를 게시한다. 이르면 7월, 늦어도 8월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해당 철거공사는 약 30억원, 전체 철거사업은 총 67억원 규모다. 현재 송파구는 보조금 예산 집행 일정에 맞춰 우선 일부 건축물을 철거하고 있다. 철거공사가 본격화되면 2027년 4월까지 철거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풍납레미콘 공장은 송파구 풍납동 305-14 일대에 위치한다. 해당 공장은 1978년부터 2025년까지 47년간 삼표산업의 레미콘공장이 운영됐다. 2003년 삼표산업의 성동구 성수 레미콘공장이 철거된 후부터 서울 시내 유일한 대형 레미콘공장이었다. 올림픽 주경기장, 롯데월드타워, 코엑스, 타워팰리스 등 서울 주요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핵심 공장이었다.
2003년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 서울시, 송파구가 백제 풍납토성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장 이전에 대한 압박이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풍납레미콘 공장 부지에 풍납토성 서성벽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했다. 풍납 복원을 위해 공장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표산업은 공장 철거 시 영업 타격이 크다는 이유로 반발했다.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2019년 대법원은 공장을 이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20년 1월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통해 부지 소유권이 송파구로 이전됐다. 삼표산업은 공장을 이전할 대체 부지를 구하고자 했다. 레미콘은 제조 후 90분 이내 타설해야 품질 유지가 가능해 건설현장과의 접근성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수도권에 대체 부지를 마련하고자 했지만 주민 민원 등 우려로 난항을 겪었다.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풍납공장 운영을 지속하다가 2025년 말 이전이 아닌 폐업의 방식으로 공장 문을 닫았다.
송파구는 올해 1월부터 철거를 위한 해체계획서 등 서류를 작성하고 해체심의, 국가유산청 설계승인 등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철거가 완료되면 약 2만1000㎡ 규모의 신규 부지가 확보될 예정이다. 부지의 절반 이상에는 성벽 복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송파구는 나머지 부지의 활용을 고심 중이다. 주택 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문화재의 경관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토성 복원을 이유로 레미콘공장을 이전시킨 만큼, 주택 공급 시 삼표산업이 이전 필요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송파구는 국가유산청 산하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와 단계적 발굴조사에 대해 협의 중이다.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지하 매장유산을 훼손하지 않고 주변 역사문화 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를 판단해 부지 활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다만 매장유산 발굴에는 통상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부지 활용안 마련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송파구는 체육공원이나 정원 등 시설을 조성해 서성벽 복원 대상이 아닌 부지를 임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파구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문화유산 정비를 목적으로 수용된 부지로 별도의 개발사업 추진에는 제약이 있다"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시 활용안으로 주민들을 위한 체육공원과 정원 등 생활밀착형 공간 조성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이런 활용계획은 국가유산청의 심의 및 관련 절차를 거쳐야 최종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