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정안전부는 26일 이태원참사 당시 구조에 나섰다 숨진 지역 상인 고 백모씨를 희생자로 추가 인정했다.
- 전문가 검토 결과 고인의 심리·정서적 트라우마가 이태원참사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인정돼 공식 희생자 수는 160명으로 늘었다.
- 이번 결정으로 유가족은 관련 법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되며 행안부는 피해자와 유가족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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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했다 트라우마로 숨진 지역 상인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추가 인정되면서 참사 공식 희생자 수가 160명으로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10·29 이태원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해 생전에 피해자로 인정받았던 지역상인 고(故) 백모 씨를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희생자로 추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태원참사 희생자는 기존 159명에서 160명으로 변경됐다.

고인은 참사 당시 호텔 주변에서 주점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옮기는 등 긴급 구조활동에 참여했다. 이후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종합적인 확인 결과, 고인이 겪은 심리적·정서적 트라우마가 10·29 이태원참사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돼 희생자로 최종 결정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유가족은 '재난안전법'과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가운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