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저임금위원회가 4일 도급·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처음으로 심의했다
- 노동계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 위해 올해 안 최저임금 적용 확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영계는 근로자성·법적 근거와 최저임금 산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도급·플랫폼 노동자 적용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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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본격적인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시작됐다. 노동계는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최저임금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근로자성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처음으로 이뤄졌다. 앞서 2차 회의에서는 사용자 위원들의 반대로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가 비공개된 바 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이제 플랫폼·프리랜서를 포함한 도급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답을 내야 할 때"라며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전통적인 고용관계가 허물어진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 노동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적용 방안을 반드시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도급·플랫폼 노동자 대상 최저임금 적용은 '시대적 과제'라고 표현하면서 올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봤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이날 회의에 앞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하는 농성에도 돌입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현재 87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10년 넘게 이어진 노동자들의 요구를 또다시 기다리라는 식으로 결론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학습지교사 등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일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변화한 노동시장의 현실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경영계는 도급·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반박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다. 논의 대상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판단돼야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액 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류 전무는 "도급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약조건과 업무 방식, 근로시간, 업무 강도가 모두 다르다"며 "업무량이나 이동거리, 소요시간 등을 반영해 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도급제 종사자의 근로자성 여부조차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적용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 무리한 적용은 도급제의 유연성을 훼손하고 오히려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