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25일 70세 이상 버스 무상 이용 조례안을 가결했다
- 서울시는 월 14회 한도로 무임승차 지원하고 재원은 지하철 무임 연령을 70세로 조정해 충당할 계획이다
- 65~69세 제외에 따른 형평성·사회적 합의와 연간 최대 1000억원 재원 마련이 향후 과제로 남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구·대전은 이미 고령층 버스 무료 탑승 시행
서울시, 무임승차 횟수 '월 최대 14회 한정' 추진
지하철 연령 상향·65~69세 제외 논란 과제 남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층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서울시는 연간 최대 1000억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과 사회적 합의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2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은 지하철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무료 이용 수송 시설은 도시철도에 한정된다. 이에 교통위원장인 이병윤 의원은 70세 이상 고령층이 시내·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고속·시외·광역버스는 제외다.
시의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으로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사회적 인구 변화에 따른 교통복지 정책 강화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앞서 일부 광역시는 이미 고령층 버스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23년 7월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고령층 시내버스 무임 교통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지하철 무임 승차가 가능한 연령은 만 65세에서 매년 1세씩 올리고, 만 75세 이상부터 가능했던 시내버스 무임 승차 연령은 매년 1세씩 낮추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2028년에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모두 만 70세 이상 고령층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구시는 전액 시비로 예산을 충당했다.
같은 해 9월 대전시 역시 대전 거주 7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시내·마을버스뿐만 아니라 간선급행버스(BRT) 무료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와 마찬가지로 1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은 대전시 시비로 충당하는 구조였다. 서울시 내에서도 중구, 강남구, 종로구도 65세 이상 고령층 대상 교통비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며 법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문제는 재원 조달이다. 조례안대로라면 고령층 버스 교통비 지원 감면액은 연평균 1157억7200만원, 2027년~2031년까지 5년간 약 5788억원에 달한다. 다른 도시와는 달리 서울은 광역 대중교통 수요가 크고 버스 이용량도 많아 타 광역시나 서울 내 지자체와 같은 방식을 도입하는 게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서울시는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 지원 횟수를 월 최대 14회로 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6·3 지방선거 당시 주요 교통 공약이기도 했다. 이 경우 연간 52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재원 조달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방침이다. 연령 상향 시 운임 수입이 약 572억원 늘어나 단순 계산으로는 추가 재원이 필요 없다. 이를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 조례를 제·개정해야 한다.
64만8000명에 달하는 65~69세 고령층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다. 앞으로 서울시는 노인단체 등과 사회적 협의를 거쳐 도입 시기를 확정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