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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60Wh 초과 리튬배터리 반입 제한…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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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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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통공사가 7월 1일부터 지하철에서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PM 휴대 승차를 제한했다.
  • 160Wh 초과 리튬배터리·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은 반입 금지하고, 교통약자 전동휠체어는 예외로 허용했다.
  • 스마트폰·노트북·일반 보조배터리 등 160Wh 이하 기기는 대상이 아니며, 공사는 사전 홍보와 현장 계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 이동 수단은 제외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등의 휴대 승차 제한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하철 내 화재 위험요인을 차단하고 승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객운송약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보조배터리 등 리튬배터리 사용이 늘어나면서 배터리 발화 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9월 합정역에서는 승객이 반입한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2·6호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한 사례가 있었다.

올해에도 승객이 휴대한 보조배터리에서 4건의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리튬배터리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달리 내부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초기 진화가 어렵고 재발화 가능성이 높아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는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반 벽돌 크기와 비교한 대용량 리튬배터리 [사진=서울교통공사]

이에 공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와 리튬배터리 발화 사례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유권해석과 법적 검토를 거쳐 이번 여객운송약관 개정을 추진했다. 배터리 휴대 제한 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항공 분야의 리튬배터리 안전기준을 준용해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여객운송약관 개정(제35조 휴대금지품)에 따라 7월 1일부터 지하철 이용 승객들은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일체의 탈 것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역사 내에 반입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 수단은 예외로 휴대가 가능하다.

이번 휴대 제한 대상인 160Wh 초과 리튬배터리는 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사용되는 대형 배터리를 말한다. 반면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일반적인 휴대용 보조배터리 등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자기기 대부분은 160Wh 이하로 이번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60Wh는 시중에서 널리 사용되는 스마트폰용 보조배터리 용량으로 환산하면 약 4만3000mAh 수준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만 mAh에서 2만 mAh급 보조배터리는 휴대가 가능하나, 제품 종류와 모델에 따라 배터리 용량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이용 시민은 제품에 표시된 배터리 용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사는 제도 시행에 앞서 시행일 전까지 역사 안내문, 행선안내게시기, 누리집,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제도 변경 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현장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김태균 사장은 "리튬배터리는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제품이지만, 화재 발생 시 일반 화재보다 진화가 어렵고 위험성이 큰 만큼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는 더 안전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예방적 안전대책인 만큼 제도 시행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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