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전시납북자와 국군포로·가족들에게 위로 뜻을 전했다
- 안 위원장은 납북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현재 진행 중인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 안 위원장은 관련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정부·국제사회 협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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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을 맞아 전시납북자와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안 위원장은 '제2회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인 25일 낸 성명에서 "전쟁 중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강제 연행된 전시납북자와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 오랜 세월 깊은 상처와 고통을 감내해 온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6·25전쟁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북한으로 강제 연행됐으며 많은 국군장병들이 포로가 돼 정전협정 이후에도 송환되지 못했다"며 "이들 중 상당수는 현재까지 생사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가족들은 7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다림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시납북자와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는 단순히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중대한 인권문제이자 국제인도법 위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와 국제사회는 피해자들의 생사 확인과 소재 파악, 가족 상봉 및 조속한 송환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가는 진상규명과 기록 보존,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보상 및 지원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른 시일에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 개정안은 전시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보상금, 위로금, 의료지원금 등 실질적인 보상 및 지원 제도를 담고 있다.
안 위원장은 "국지난 6월 9일 국회의장에게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국회와 정부가 피해자 및 가족들의 권리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국제사회도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요청하며 "앞으로도 이들의 명예회복과 실질적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