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은 26일 검사의 서면 구형이 판결 위법은 아니라고 했다.
- 사기 혐의 A씨의 징역 2년 판결을 확정했다.
- 서면 구형이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사가 결심 공판에서 구두로 양형 의견을 진술하지 않고 변론이 끝난 뒤 서면으로 제출했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면 판결을 취소할 만한 위법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과거 피해자와 함께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법무법인 등기팀 직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13년 피해자에게 "가평 임야를 매입해 요양병원 및 공동주택 부지로 분양하면 큰 수익이 난다"고 속여 등기비용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경기도 이천시 토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빌미로 토지 매입 및 등기비용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 업무상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의 상소권회복청구로 열린 2심 재판에서는 A씨가 정상 출석했으나 변론 종결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발생했다.
검사가 2심 결심공판 법정에서 구두로 구형을 진술하지 않은 채 재판이 종결됐고, 변론이 종결된 이후 서면으로 '징역 2년'의 구형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사기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검사가 구형을 법정에서 구두로 하지 않고 변론종결 후 서면으로 제출한 행위가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위배돼 판결을 뒤집을 만한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서면 구형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면서도 "서면 구형으로 인해 피고인의 최후진술 절차에 관한 공판중심주의가 형해화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한 서면 구형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및 변호인으로서는 소송기록과 원심의 공판 진행 과정을 통해 검사의 양형 의견을 예측하거나 알 수 있었다"며 "원심이 검사의 서면 구형을 거쳐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공판중심주의가 형해화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