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3일 업무분담 지원금 대상을 배우자 출산휴가로 넓혔다.
- 재직자 직업훈련 수당을 신설하고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기준도 손봤다.
- 산재 노동자 자료요청권을 명시하고 난청 검사기관도 확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다음 달부터 업무분담 지원금 적용 범위가 배우자 출산휴가까지 넓어진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간 동료의 업무를 남은 직원들이 맡고 사업주가 이에 대한 보상을 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산업재해 보상을 위한 소음성 난청 검사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의원에서도 가능하도록 특별진찰 기관을 확대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모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업무분담 지원금은 다음 달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이의 업무를 동료가 분담한 사업장에도 지급된다.
업무분담 지원금은 그간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만 적용됐다.
월 단위로 규정된 육아휴직 급여 조정 기준은 휴직 일수에 비례해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 기준도 손질해 신속한 고용 창출을 추진한다.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고 1년 6개월 이내 조업시작을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고용계획 신고 이후 6개월 내 조업을 시작하도록 바꿨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위기 지역이나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해당지역에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재직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수당의 지급 근거도 신설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주말에 하루 4시간 이상 집체훈련을 실시할 경우 1일 5만원, 청년은 7만5000원의 수당을 지원받는다.
직업훈련 수당은 현재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으나, 개정 시행령을 통해 현업 등으로 훈련시간 확보가 어려운 재직자에게도 직업훈련 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산재 노동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재 노동자가 보험급여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경우 근로계약서와 임금 관련 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명시했다.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절차도 개선해, 청력검사 특별진찰 검사기관을 일정 요건을 갖춘 병·의원까지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근로복지공단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만 청력검사 특별진찰이 가능했다.
노동부는 검사기관에 병·의원 100곳이 추가되면 검사 대기기간이 약 80일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평균 청력검사 소요기간은 평균 234일에 달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