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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총수 2세 회사에 365억 분양이익...공정위 '부당지원' 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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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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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기업집단 SM 계열사들의 총수일가 부당지원 혐의 심의에 착수했다
  • SM 계열사들이 총수 2세 딸 회사 등에 아파트 개발사업 기회와 저리 자금 182억원을 제공한 혐의가 제기됐다
  • 공정위는 시정명령·과징금·고발을 포함한 제재를 검토 중이며 연내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천안 성정동 개발사업으로 365억 분양이익
정상금리보다 20~30% 낮게 자금 대여 혐의
심사관, 시정명령·과징금·법인·개인 고발 의견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SM 계열회사들이 총수일가 회사에 유망한 아파트 개발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줬다는 혐의에 대해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22일 기업집단 SM 소속 6개 계열회사의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부당이익 제공 금지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심인은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에이치엔이앤씨, 삼라마이다스 등 6곳이다. SM은 해운업과 건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집단순위는 36위, 자산총액은 17조4000억원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다만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조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는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 총수 2세 딸 회사에 아파트 개발사업 기회 제공 혐의

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개최해 "심사관은 기업집단 SM 소속 계열회사들이 총수일가 회사에 유망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이 지난 2022년 12월 상당한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던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 기회를 총수 2세 개인회사인 에이치엔이앤씨에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MAMC투자대부는 2022년 12월 에이치엔이앤씨에 아파트 개발사업 부지를 1차로 매각했다. 이후 2023년 3월 기존 매각 계약을 해지하고 경쟁입찰 방식을 거쳐 같은 회사에 더 낮은 가격으로 해당 부지를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2022년 12월 토지 매각 당시 이미 분양 등이 예정돼 있었다는 점을 들어 해당 행위를 사업기회 제공으로 봤다.

에이치엔이앤씨가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분양매출액은 1283억원, 분양이익은 365억원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치엔이앤씨는 총수 2세 딸이 지분 90%를 보유한 회사다.

◆ SM상선 등 저리 자금지원...지원금액 182억 산정

자금지원 혐의도 함께 제기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가 에이치엔이앤씨에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 자금을 정상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로 대여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 SM상선이 또 다른 총수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사진=삼환기업]

공정위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금리를 기준으로 정상금리를 산정했다. 지원 객체의 자금 사정과 재무구조 등을 고려해 제3자에게 같은 조건으로 자금을 빌려줬을 때 적용될 금리와 비교한 결과, 실제 대여 금리가 정상금리보다 20~30%가량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이익제공 행위의 지원금액은 약 182억원으로 산정됐다. 에이치엔이앤씨에 대한 지원금액은 17억5000만원, 삼라마이다스에 대한 지원금액은 164억원이다.

삼라마이다스는 동일인이 지분 74%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분은 동일인의 아들이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 시정명령·과징금·고발 의견...연내 심의 예정

공정위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7조를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 절차를 통해 방어권을 보장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심의는 연내 이뤄질 예정이다.

최 국장은 "앞으로도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기회 제공, 자금지원 등의 방식을 통한 부당한 부의 이전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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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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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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