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매일유업 평택공장을 방문해 대리점 상생협력 사례를 점검했다.
- 공정위는 대리점 단체구성권 도입과 계약해지절차 마련 등으로 본사·대리점 간 협상력 격차 완화를 추진한다.
- 매일유업은 표준대리점계약서 도입, 장기계약 보장, 금융·복지·판촉 지원 등으로 대리점 상생협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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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연속 공정거래협약 최우수 등급
공급가 조정요청권·장기계약 보장 사례 소개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사와 대리점 간 협상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리점 단체구성권 도입과 계약해지절차 마련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주병기 위원장이 15일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인 매일유업 평택공장을 방문해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상생협력 사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매일유업이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지난 2021년부터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협약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면 공정위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매년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제도다.

주 위원장은 "대리점은 국내 경제에서 소비자와 제조사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유통망 역할을 하고 있다"며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주 위원장은 대리점을 포함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이 고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 부문을 통한 국민소득 순환이 공정한 소득분배와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공급사업자와 대리점 간 협상력 격차가 커 상생협력 모범사례가 시장 전체로 확산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협상력 격차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거래조건이 안착할 수 있도록 대리점법상 단체구성권 도입과 계약해지절차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매일유업은 대리점과 거래하며 추진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매일유업은 대리점주의 공급가격 조정요청권 등이 명시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전면 도입했다. 계약서에는 본사가 직영점에서 대리점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대리점이 물품 공급가격 조정을 본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리점주의 영업정책 선택권도 보장하고 있다. 다양한 프로모션 정책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대리점이 매장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매일유업은 대리점 장기계약 보장과 투명한 계약해지 절차 마련도 상생 사례로 제시했다. 대리점 상생펀드 운영, 할인행사 시 공급가 할인, 거래처 입점비용 지원 등도 함께 소개했다.
2025년 기준 매일유업은 은행과 연계한 대리점 대출이자 지원에 약 15억원, 대리점 거래처 매대 대여비용 지원에 약 2억원을 투입했다. 대리점 행사할인 진행 시 공급가액 할인 지원 규모는 약 522억원, 판촉활동 지원은 약 38억원이었다.
복리후생 지원도 병행했다. 대리점주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에 약 7900만원, 설·추석 명절 선물 지급에 약 5100만원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개정할 계획이다. 또 공급업자와 대리점주 간 자율적인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 소통과 대리점법 교육·홍보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상생협력은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경쟁력을 키우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며 "공정위도 대리점 거래 환경이 보다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