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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부동산 가짜뉴스에 경고…"카더라식 정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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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부동산 가짜뉴스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16일 공포된 법 개정안은 허위·왜곡 정보 유포시 징역·벌금 등 처벌을 가능하게 했다
  • 온라인 직거래 허위매물 단속과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SNS 글 통해 가짜뉴스 지적
거래 유도 목적 허위·왜곡 정보 처벌
직거래 허위매물·부당광고도 금지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의 허위·왜곡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윤덕 국토장관 페이스북 게시물 [자료=SNS 캡쳐]

김 장관은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확한 정보와 투명한 거래 위에 운영돼야 할 부동산 시장을 거짓 정보로 흔드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타협 없이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가짜뉴스 유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6일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를 유도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사실처럼 퍼뜨려 거래를 유인하거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온라인 직거래 과정에서의 허위매물과 부당한 표시·광고도 금지된다.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매물 게시자의 신원과 실제 소유 여부, 매물 소유자와 게시자의 관계 등을 확인해야 한다.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온라인 직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더 이상 카더라식 가짜뉴스로 부동산 시장을 흔들 수 없다"며 "불확실한 개발정보를 사실처럼 퍼뜨려 거래를 유인하거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처벌뿐만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촘촘히 강화하겠다"며 "중개 거래는 물론 직거래에서도 정확한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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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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