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가 18일 특수교육·주거복지·고전번역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 통과시켰다
- 시도교육감은 매년 특수학교·특수학급 설치계획을 의무 제출해 장애학생 통학 부담을 줄이게 됐다
- 한국사학진흥재단·한국고전번역원의 기숙사 사업·고전번역DB 관리 근거가 강화돼 학생 주거와 자료 활용이 개선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학생 주거복지·고전문헌 통합관리 근거도 마련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앞으로 전국 시도교육감은 매년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 계획을 포함한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세워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설치 계획이 의무화되면서 장애학생의 장거리 통학 부담을 줄이고 특수교육 여건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소관 법률 3건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특수교육법은 교육감이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세워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이 계획에는 특수학교의 학급 설치와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그동안 지역별 특수교육 수요에 비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확충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장애학생이 거주지와 떨어진 학교로 장거리 통학을 하거나 원하는 교육환경을 제때 제공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도교육청은 매년 특수교육 수요와 학교 여건을 반영해 특수학교·특수학급 설치 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도 반영해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다.
대학생 주거복지 지원도 확대된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으로 재단은 기숙사 운영·관리 등 학생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도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공동으로 기숙사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학사 운영·관리와 대학생 주거 종합플랫폼 등 관련 사업 추진 근거가 보다 분명해졌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대학생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도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고전문헌 번역 자료 관리 방식도 달라진다. 한국고전번역원법 개정으로 한국고전번역원은 고전문헌 번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그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아 고전문헌을 번역·정보화하더라도 사업 종료 뒤 서비스 유지·관리 예산이 부족하면 번역 자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개인·법인·기관·단체가 공공 재정지원을 받아 수행한 고전문헌 번역사업의 정보를 한국고전번역원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번역 자료를 한국고전번역원이 관리하는 한국고전종합DB에서 통합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번역 자료 사장을 막고 중복 예산 투입을 줄이는 한편 국민이 번역된 고전문헌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고전번역원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특수교육, 학생 주거복지, 고전문헌 정보 관리 분야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jane94@newspim.com












